지난 11월 11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 2205453, 이하 ‘반도체특별법안’이라고 함)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안은 특정 산업·직군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적용에 대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헌법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법정화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이에 한국노총은 27일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특별법안은 근기법상 노동시간, 휴게·휴일 등 중요 노동조건을 배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노동자의 생명·안전, 건강권 침해 등의 심각한 후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별도의 법률을 통해 노동시간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형해화시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법제의 기본원칙과 규율체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2019년 반도체 핵심 3개 품목의 국내 개발 등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했고, 이후 2022년 정부 관계부처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법률적으로 공식화했다”며 “반도체산업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무한정 확대 시행 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1년 근기법 개정으로 확대 시행된 유연근무시간제나 현행 노동시간 제도를 활용하면 사실상 무한정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며 “현행 근기법상 유연근무제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특별법안 발의는 노동관계법의 특수성과 운영원리를 몰각한 반노동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오로지 경제성장과 경쟁력 강화만을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들의 최저 노동조건 보호와 노동기본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