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을 발표했다. 법률의 내용으로는 노동약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지원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는데, 정작 법안의 핵심이 되어야 할 노동약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
▲ 지난 3월 6일, 한국노총은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총선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노동약자를 체계적으로 지원·보호하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을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접근 방식 자체가 틀렸다”며 “노동자는 국가로부터의 지원 등 정책적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상 ‘일할 권리’와 ‘노동기본권’을 가지는 당당한 권리의 주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법을 통해 정부는 근기법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노동약자로 규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결국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확대, 근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개념 확대 등 근기법 개정을 통한 보호범위 확대 요구를 ‘노동약자지원법’으로 퉁치려는 것”이라며 “5인 미만 적용제외 등 수많은 근기법상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상, 정부가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약자지원법을 통해 불명확한 국가의 역할과 지원사항을 규정한다고 하지만, 2025년 정부예산에서 기존 노동약자 지원예산을 대폭 축소한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정부에 “‘노동약자 지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을 넓히고 기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들에게 보편적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