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소송 원고로 나선 양영수 할머니가 11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1929년 현재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양영수 할머니는 1944년 3월 광주대성초등학교 졸업 후, 그해 5월경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동원됐다.
▲ 강제동원 피해자 양영수 할머니(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양 할머니의 생전 진술에 따르면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공짜로 할 수 있다'는 초등학교 일본인 담임선생의 권유를 받고 일본행을 택했다.
양 할머니는 “아버지는 일본 경찰에 쫓겨 다녔고, 오빠는 징용으로 끌려 갔다”며 “내가 일본에 조금이라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버지를 덜 괴롭힐 것이고, 돈을 벌면 집안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양 할머니는 전쟁물자를 실어나르는 비행기에 들어가는 부속품에 국방색 칠을 하는 일에 동원되어, 외출 없는 징역과 같은 노역,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렸다. 해방 후 돌아와서도 곱지 않은 사회적 시선으로 일본에 다녀왔다고 말할 수 없었다.
양 할머니는 2014년 2월 27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두 번째 소송 원고로 참여했다.
2018년 12월 5일 광주고등법원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상고로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중 운명했다.
유족으로는 1녀가 있으며, 빈소는 대구기독병원장례식장이다.
발인은 13일이며, 장지는 대구 명복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