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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죄 못받고... 강제동원 피해자 양영수 할머니 별세

초등학교 졸업 후 동원 “강제노동·배고픈 기억 뿐”, 대법원 판결 기다리다 별세

등록일 2023년05월12일 10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소송 원고로 나선 양영수 할머니가 11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1929년 현재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양영수 할머니는 1944년 3월 광주대성초등학교 졸업 후, 그해 5월경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동원됐다.

 

▲ 강제동원 피해자 양영수 할머니(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양 할머니의 생전 진술에 따르면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공짜로 할 수 있다'는 초등학교 일본인 담임선생의 권유를 받고 일본행을 택했다.

 

양 할머니는 “아버지는 일본 경찰에 쫓겨 다녔고, 오빠는 징용으로 끌려 갔다”며 “내가 일본에 조금이라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버지를 덜 괴롭힐 것이고, 돈을 벌면 집안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양 할머니는 전쟁물자를 실어나르는 비행기에 들어가는 부속품에 국방색 칠을 하는 일에 동원되어, 외출 없는 징역과 같은 노역,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렸다. 해방 후 돌아와서도 곱지 않은 사회적 시선으로 일본에 다녀왔다고 말할 수 없었다.

 

양 할머니는 2014년 2월 27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두 번째 소송 원고로 참여했다.

 

2018년 12월 5일 광주고등법원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상고로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중 운명했다.

 

유족으로는 1녀가 있으며, 빈소는 대구기독병원장례식장이다.

 

발인은 13일이며, 장지는 대구 명복공원이다.

 
윤지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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