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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노총 임단협 주요쟁점과 과제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등록일 2023년03월09일 09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2023년 한국노총 임단협 목표 및 방향

 

경제, 인구, 기후, 안보위기, 이른바 전세계적인 ‘4대 위기’ 상황에서 올해 임단협도 난항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현장의 부조리한 노사문화·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하면서 노조회계 문제를 꼬투리 잡아 노조운영에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작년 화물연대파업시 강경대응한 결과가 곧장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한 정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핑계로 노조흠집내기와 노조때리기에 가속페달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노골적인 반노동·반노조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세대간·업종간 노노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며, 현장을 파편화시키려는 저속하고 교활한 수법을 쓰고 있다. MZ노조 지원, 부문별 근로자대표제도 도입,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 모두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노조혐오를 부추기며 노조를 때려잡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한복판에 서 있다. 행정수반이 기업 사장들을 만나 경영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모조리 없애주겠다고 규제철폐를 약속하며, 대놓고 기업 편을 들어주는 ‘현격히’ 기울어진 운동장의 한 가운데 올해 임단협이 놓여 있다.

 

한국노총은 올해 임단투 기조를 「현장의 힘을 통한 노동개악 저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적 교섭체계 구축」으로 정했다. 자본과 공권력의 반노동 협공에 맞서 무엇보다 현장을 중심으로 유기적이고 기민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접촉면을 넓히고, 상시적 공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현장의 든든한 우군이 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해 정부의 노동개악 공세가 본격화되는 만큼, 이에 맞선 시의적절한 효과적인 전략과 전술이 요구된다. 먼저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총연맹과 산별, 지역 그리고 단위노조 쟁의대책위원회까지 이어지는 입체적인 협상과 투쟁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시기적으로는 정부의 제도개악 총공세가 상반기에 집중되고, 하반기에는 총선국면으로 돌입하면서 추진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5~7월에 임금인상 및 단협갱신 집중투쟁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총연맹은 3월중 노총-산별-지역간 상시적 투쟁본부를 구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5월 메이데이를 기점으로는 전국적 차원의 협상과 투쟁의 흐름을 조성한다. 단위노조의 5~7월 집중교섭·투쟁은 노조법 재개정 및 각종 노동개악 저지투쟁 국면과 맞물려 현장과 상층 모두의 교섭력을 올려 그 효과를 상승시키고자 한다.

 

 

2023년 임단투 법․제도 개선 2대 목표 및 쟁점

 

1.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

 

정부의 노동개악 공세는 현재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는 월 단위 이상 연장노동시간 관리, 선택적 근로시간제 업종 및 기간 확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전문직·스타트업 노동시간 적용제외 등 정부안을 입법예고하고, 노동시간 제도개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노동시간의 경우, 정부는 1주 64시간이나 69시간 중 노동자가 선택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1주 64시간의 경우 11시간 연속휴식권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죽거나 혹은 죽기 전까지’ 초장시간 압축노동의 합법화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월부터 상생임금위원회를 가동해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도 시작했다. 파견업종 및 기간 확대 등 비정규직법 개악과 파업시 사업장 점검 제한 및 대체근로 허용 등 노조법 개악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자문단 역시 발족했다.

 

이 같은 정부와 자본의 총공세에 맞서 시민·정치·사회·노동단체 등 연대세력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현장이 결합하는 조직적 투쟁으로 노동시장, 공공부문, 연금개혁 등 이른바 3대 개악을 막아내야 한다. 물론 정부공세에 대한 방어만이 능사가 아니다. 작년 4월 ILO 비준협약 발효에 따른 ILO 기본협약 이행보고서 대응 등 기본협약 이행점검활동과 함께 정부의 협약 위반사항을 국제사회에 환기시켜야 한다. 또한 한국노총은 20년 만에 국회 환노위의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과 그밖에 타임오프 전면개편,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 확대 등 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대국회 교섭 및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2.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및 보편적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시장 이중구소 해소,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평등·양극화를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관계법·제도상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노동시간 적용제외 사업장, 특례업종 등 법정노동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노동자의 시간주권 및 휴식권 보장(1일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및 휴일노동 포함 35시간 연속휴식시간제 확보), ‘야간노동’ 규제 강화, 노동시간기록관리제 도입, 포괄임금약정 폐지 등 법·제도 개선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밖에 한국노총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 입법발의까지 이루어낸 바 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결사의 자유, 휴식권, 임산·출산 보호 및 괴롭힘 행위 금지, 노동분쟁 및 이의제기절차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위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입법촉구 서명운동과 캠페인 등의 대국민 홍보선전활동과 함께 대국회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2023년 임단투 3대 목표 및 쟁점

 

1.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안정 확보

 

올해 경기침체 장기화 여파로 업종을 불문하고 대규모 인적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금융업계에서 희망퇴직 등을 통한 인력 감축이 확산되는 가운데 유통업계 및 스타트업 업계도 인력 감축이 한창 진행 중이며, 그 결과 취업자수 역시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가장 먼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민간부문의 쉬운 구조조정 확대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일상적 경영감시활동을 통한 사측의 일방적 인적·물적 구조조정 저지, 고용안정·유지를 위한 고용안정협약 체결 및 고용안정위원회 설치가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및 임금체계 개편 추진 문제를 가벼이 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또 있다. 예를 들어 사측이 경영악화를 핑계로 한 구조조정을 진행할 목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임금체계를 손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 보호강화 및 임금·노동조건 차별 축소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규모 감축과 함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현장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원칙을 명문화하고, 차별적 처우 금지대상을 단협에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동종·유사업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차별시정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협상 명확한 규정도 담보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노조가입 및 조직화를 지원하고, 비정규직 특별위원회 등의 구성으로 공동교섭을 추진해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향상시켜 나가는 비정규직의 조직화 전략 역시 추진해야 한다. 임단협시 임금인상분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노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하는 연대임금전략으로 사회적 모범사례를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정착 및 산업안전보건 현장활동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작년 산업현장에서는 64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여전히 중대재해는 계속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사용자단체의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라는 안전보건 개악 로드맵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노사정 추천 없이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모아 TF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바로잡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 철폐 투쟁에 나설 것이다.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점검 및 감독 강화 등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 기타 2023년 임단협 주요 쟁점 및 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3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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