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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으로 보는 안전보건규제 전망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등록일 2023년02월08일 10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중대재해 감축이 아닌 안전보건규제 완화를 목표로 한 로드맵

 

정부가 2022년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경영계가 지속해서 요구했던 안전보건규제 완화 내용이 곳곳에 박혀있는 로드맵이다. 로드맵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산재예방 정책, 제도, 사업 등이 모두 로드맵을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고에서는 로드맵에 나온 4대 전략의 문제점을 간략히 설명하고, 그중에서 2023년에 노동조합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정부가 내놓은 로드맵을 요약하자면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자기규율을 통해 안전보건 활동을 하는 것이다. 위험성평가 등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이 존재하나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자기규율을 제대로 이해한 채로 접근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노동자에게는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권한과 여건이 부재한 채 책임과 처벌만 강화하고 있다. 사용자에게는 책임과 처벌 감경 및 면책을 위한 내용만이 존재해 중대재해 감축을 목적으로 하기보단 안전보건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위험성평가: 수사자료 적시의 문제점

위험성평가 실시 기업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적시해 검찰·법원에서 구형·양형 판단 시 고려한다고 했다. 의무사항인 위험성평가를 마치 대단한 노력을 한 것처럼 포장해 정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작업중지: 사전예방 등 원래 취지 사라져

정부가 합리화하겠다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기간·범위, 해제 절차 등은 이미 2019년 5월 20일 발표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경영계의 규제 완화를 받아들여 로드맵에 담았다.

 

작업중지는 제재가 아닌 행정명령으로 형사처벌과 달리 운용되고 있다. 현재 현장에서는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요구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해 사전예방 성격의 작업중지를 무시해버리고 있다. ‘급박한 위험’만을 사전예방 목적의 작업중지로 삼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잘못된 개선방안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축소, 처벌 및 제재방식 약화, 노사배제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불확실성 해소를 빌미로 중대해재처벌법 의무 축소를 로드맵에 담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령을 통해 13개로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험성평가, 재발방지대책 등 일부 조문만 핵심 사항으로 둔 것은 축소다.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확행하겠다고 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월권행위로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연구용역 내용 중 고의와 반복된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이다. 관련한 의제 정비를 위해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그 말마저 어기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전문가로 구성한 상태다.

 

소규모 사업장 인증제도 신설: 산재 예방이 아닌 경영책임자 면책을 위해 존재

정부가 현행 위험성평가 인정제도를 개편해 소규모기업의 안전수준 확인·향상을 위한 인증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것도 문제다. 현재도 산업안전보건 인증제는 ‘ISO 45001, KOHSA-MS’ 등이 존재한다. 해당 인증제도의 경우에도 샘플링 한계, 심사원간 역량차, 업종별 평가기준 부재, 사후관리 부실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감경 및 면책을 위한 국민의힘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반영하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스마트 안전보건기술: 노동자 통제와 감시 수단으로 악용을 방지하는 근거 부재

정부는 건설·제조업 스마트 기술·장비 중점 지원을 설명하면서 AI CCTV,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등 노동자 통제와 감시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스마트 안전보건기술의 경우 활용근거와 악용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현재 없거나 빈약한 상태다. 일부에서는 스마트 안전보건 기술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원칙이니 괜찮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를 대등한 당사자로 전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갖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 산재예방을 위해 수집한 노동자의 개인정보 처리 내용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 처벌강화: 권한과 여건이 부재한 상황에서 책임만 강화

정부는 노동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 확립을 위해 노동자가 안전보건의 주체로서 역할과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활동시간과 여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권리와 역할이 부재한 채로 책임만 강화된다면 현장의 안전보건 활동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2023년 한국노총 안전보건 활동 중점사항

앞서 밝혔듯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정부 정책, 공공기관 사업 등이 모두 로드맵에 종속되고 있어 안전보건규제 완화가 우려되는 시점이다. 한국노총은 현 정부의 안전보건규제 완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재예방 분야에서 안전보건규제 완화 저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및 법·시행령 강화, 노동조합을 위한 교육·홍보·기술지원·혁신사업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산재보상 분야에서는 노무제공자(특고·플랫폼 노동자) 산재보상 보호 범위 및 적용 직종 확대 방안 마련, 노무제공자 최저휴업급여 보장액의 최저임금 수준 보장을 위한 대응 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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