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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최초, 준법투쟁 돌입

한국노총 대학노련 서울디지털대직원노조, 집단적 휴가 사용 시작

등록일 2022년12월01일 12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4년간 임금 동결, 2018년 이후 승진도 전혀 없어

 

서울디지털대학교직원노조가 사이버대학 최초의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사측과의 단체협상이 결렬된데 따른 것이다.

 

한국노총 한국대학교노동조합연맹 소속 서울디지털대학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선희)은 11월 30일 오후 2시 서울디지털대학교 앞에서 투쟁 출정식을 열고, 전체 조합원 집단 휴가사용을 시작으로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집행부와 대의원 등 15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노사는 지난 10월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2021년 직원 임금을 2.5%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임단협 조정안을 도출한 바 있다. 하지만 사측은 11월 21일 열린 최종 조정회의에서 학교법인 강병중 이사장 부재를 이유로 기한 연장을 요구하더니 결국 11월 28일 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조정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수용을 거부했다.

 


 

김선희 위원장은 출정식에서 “조정위원들의 중재 노력으로 노사 간 3대 원칙에 합의하고 잠정합의안까지 도출했지만 사측은 모두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직급별 최종 호봉에 도달하여 임금인상이 되지 않는 직원이 과반에 달한다”며 “임금 인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승진뿐인데 최근 5년간 단 1명도 승진을 시켜주지 않아 해마다 물가상승률만큼 임금이 감소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2.5% 인상 요구가 절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준법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집단 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의 파업을 진행한 후 향후 다양한 방식의 준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는 최근 4년간 임금이 동결됐다. 미사용 이월자금이 2015년 이후 4.5배나 증가했음에도 직원보수 총액은 2015년 대비 6.2%가 감소했다. 2018년 이후 직원들의 임금인상은 물론 승진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지난 10월에는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으로부터 근로감독을 받아 근로기준법 위반 등 5개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받은 상태다. 현재 총장직무대행과 교무처장은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되어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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