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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시간 개편 논의 아닌, 기업 입장 대변한 간담회”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전문가간담회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밝혀

등록일 2022년11월17일 16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오늘(17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개최한 근로시간 관련 전문가간담회에 대해 기업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음을 확인한 간담회라며, 향후 기업 편향적인 연구결과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혔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17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전문가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서 밝힌 노동시간 유연화 내용을 일부 보강했을 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현재 주 단위 연장노동 관리 방식을 월 단위로 변경해 특정기간 압축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대신 11시간 연속휴식권 의무화를 통해 노동자 건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겠다면서 정반대의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일 뿐”이라며 “오늘 간담회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 논의가 아닌, 기업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간담회 발제문에 노동시간 제도 개편의 근거로 주52시간제의 ‘급격한’ 도입으로 발생한 산업현장 충격 해소를 들고 있는 것에 대해 “주52시간제 도입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년의 단계적 시행 및 준비기간이 있었고, 이 기간 내내 정부는 계도중심‧처벌유예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스스로 지난 2020년, 2021년 실태조사 결과발표를 통해 90% 이상 사업장이 ‘1주 최대 52시간제’에 대해 이미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제 겨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넘은 지난 시점에서 급격한 도입을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회에서 핵심 키워드로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을 설정했다고 하지만, ‘일이 몰리는 경우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 말에 정부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기업이 원하는 경우 장시간 압축 노동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 내포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시한 ‘11시간 연속휴식권 강제’나 ‘휴가사용 확대’는 “휴식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연차휴가도 제대로 소진 못 하는 현실에서는 절대 보완책이 될 수 없다”며 “이는 사업주에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안 주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길을 터주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연구회의 답장너식 활동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와 같은 기업 편향적인 연구 발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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