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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철 지난 단체협약 시정조치 즉각 철회하라!”

8일,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밝혀

등록일 2022년08월08일 15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고용노동부가 8월 7일,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과 건전한 채용 질서 확립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시정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은 “철 지난 단체협약 시정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8일 성명에서 “고용노동부의 추진 근거는 1,057개 단협 조사결과 63개 단협에 우선‧특별채용조항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 중 57개 단협은 2016년에 확인되어 현재 단협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나 대법원에서 적법성이 인정된 산재 유가족에 대한 특별채용 조항이고, 새로 확인된 단협은 단 5~6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시정조치는 2015년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계획’을 발표하고 7년 만에 다시 해묵은 떡밥을 꺼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내용들이 청년고용확대에 어떤 효과도 없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공정’ 운운하며 시정지도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노조 길들이기’ 목적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 6월 양대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단체협약시정지도지침이 정부가 협약 자치에 따라 진행하는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에 개입하지 말 것을 규정한 ILO 제98호 협약 위반사실을 ILO에 제소한 바 있다고 밝히며, “2016년 11월 9일, ILO 380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한국 정부의 국제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교섭 당사자들의 자율에 맡겨야 할 영역에서 정부가 단체협약을 변경할 목적을 가진 조치를 더이상 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올해 4월 20일부터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의 협약 내용이 발효되기 시작했다”며 “ILO 기본협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과 상식적인 후속조치들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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