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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악시도 즉각 중단돼야

제55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

등록일 2022년07월04일 14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 논의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제55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이 4일 오전 10시 30분,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올해 기념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된 행사이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 법이 아닌, 산재 예방의 주체인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선제적으로 안전보건을 지킬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하면서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는 토사붕괴사고, 추락사고, 폭발사고 등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기념식 축사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된 사업장도 없고, 안전보건을 지킬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지 않았는데도 최근 여당에서는 경영책임자 처벌 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경영책임자에게 면책의무를 주거나 반강제적으로 정보통신 시설을 설치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인증기관에 인증을 받았다고 경영책임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개정안은 법의 핵심 내용 중에서도 핵심 내용을 사문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행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 논의와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에게 엄중한 법 집행과 기업의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활동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일반회계 비용 확대 등 실질적인 제원 및 지원 정책 마련과 산재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를 일산킨텍스에서 7.4.~7.8. 5일간 개최한다. 행사는 정부의 일상회복 전환 방침에 따라 각종 세미나와 최신 안전보건기술, 스마트 보호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체험형 전시회 등 대면 행사와 일부 세미나에 대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라인에서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혼합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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