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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사회복지종사 처우개선 문제

이동철의 상담노트

등록일 2022년01월27일 11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코딩 운운하며 빛이 바랬지만 ‘노동 망언’ 제조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서 오랜만에 공약다운 공약을 들을 수 있었다. 지난 18일 사회복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후보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원래 사회복지업무는 국가가 해야 할 사무에 해당한다. 노동능력을 상실한 이들에게 생계를 지원하거나 노동할 기회를 상실한 이들을 일자리로 연결해 기회를, 국민 복리를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건강을 돌보고 생활을 보조하는 일,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여가활동 기회가 부족한 노동자들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거나 그 자녀들을 돌보는 일이 대표적이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은 정부 기관이 아니다. 정부가 이러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엄청나게 키워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민간이 창의적으로 먼저 살피고 정부가 뒤늦게 이를 제도화하거나 지원하기도 한다. 장애인 자립지원 시스템이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복지사업이 대표적이다.

안타깝게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나랏일을 하지만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 주먹구구식인 임금체계가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직할 때 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물론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일부 지자체 민간위탁 사회복지설종사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종사자 임금체계가 있어 이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대다수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는 취업한 사회복지시설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 임금이 제각각이다.

윤 후보는 집권하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단일한 임금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임금체계를 제시하진 않았으나 자신이 종사하는 사회복지 직종에 따라 승급 자격과 그에 따른 임금액, 경력인정 반영 비율 등을 미리 정해 놓는다면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자신의 경력에 따른 소득을 예상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적절하게 경력개발을 해 직업적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직무 강도와 책임성에 맞는 임금 현실화가 시급하다. 일반적으로 가장 대우가 좋다는 서울시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초임 수준이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각종 수당을 합하면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정도다.

사회복지시설 특성상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일반적인 현실을 고려하면 적절한 보상이 주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도 시급하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사용자는 이중으로 돼 있다. 자신을 고용한 시설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동시에 사회복지업무가 본래 정부의 업무인 만큼 이러한 사무를 민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현장에서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상담사례를 정리하고 자료화하는 본연의 업무 외에도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각종 정책평가와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에도 시달린다. 복지 수혜자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지원에서 배제된 시민들의 폭언이나 폭행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해 대응해 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법에 따라 사용자와 합의가 되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사측과 단체교섭을 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일정 부분 유급으로 보장해 줘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인건비에서 노조활동을 한 시간에 대해 임금보전을 할 수 없도록 지침으로 규제하고 있다.

시설이 별도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노조활동을 보장하라는 것인데 시설은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재정상 어려움을 핑계로 노조활동에 따른 임금보전을 대부분 거부하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서비스 노동자들의 요구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공무원처럼 대우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에 놓인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의 열정은 쏙 빼먹고 정당한 대우는 회피하는 그 이중적 태도를 좀 고치라는 것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을 현실화하고 노동조합 유급전임자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 상담부장 (leesey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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