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2019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 월급 기준 174만 5,15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률로는 10.9%로 문재인 정부의 2020년 1만원 대선공약 달성도 어려워졌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14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노동자위원들은 7월 13일 오전 10부터 18시간동안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밤샘마라톤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사용자측은 업종별 구분적용안의 부결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며 정상적인 심의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용자 위원들의 불참 자체가 노동자측에 결코 유리한 조건을 만들진 않았다”면서 “기업편향적 언론은 사용자측의 입장을 편파적으로 보도하며 최저임금인상정책을 융단폭격했고, 정부 경제부처의 수장들까지 최저임금 결정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공공연히 속도조절론을 제기하며 공익위원들을 압박했다”고 규탄했다.
특히 “노동자위원들은 소모적인 논의 대신 합리적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1차 수정안이자 최종안으로 전년 대비 15.3%가 인상된 시급 8,680원을 제시했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률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의 제시안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0.2% 인상률을 제시했다”면서 “노동자위원들의 거듭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산입범위확대 영향분으로 0.7%를 추가한 10.9%를 마지노선으로 못박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은 10.9%의 인상률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심의기한의 연장가능성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해 훨씬 낮은 인상률로 결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결국 노동자안과 공익안으로 표결이 진행됐다”며 “노동자위원 전원은 최소한의 요구인 15.3% 인상률을 지지하였으나, 역부족이었고 6대 8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0.9% 인상률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대해온 저임금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한국노총은 하반기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위한 법·제도개선 및 집권여당과의 정책협약이행 합의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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