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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기다림은 없다! 국회는 응답하라!

한국노총, 2021년 국회에 '7대 요구안' 처리촉구

등록일 2021년12월06일 17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근로자대표제 개선방안 등 한국노총이 요구한 7대 요구안 중 대부분이 정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한국노총은 6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 책임 있는 입법 추진을 강력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그동안 낮은 임금과 근로조건 뿐만 아니라 제도혜택에서 배제되어온 중소영세규모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국회는 2008년부터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노동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외면했다”고 국회의 직무유기를 꼬집었다.

 

교원공무원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노동이사제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약속한 사항임에도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 지난 11월 24일, ‘20대 대선 노동정책토론회'

 

또한 “근로자대표제는 2020년 10월 16일 노사정 사회적합의를 이룬 부분"이라며 "개선안을 통해 근로자대표의 선출과 독립된 의사결정, 지위와 활동 보장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방해로 1년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회사분할과 하청업체 변경 등 사업 이전 시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와 해고제한 명문화한 ‘사업 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1인 미만 근속 노동자의 퇴직급여 보장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역시 묵살되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 여당과 국민의힘이 그간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숱하게 약속한 것을 믿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으나, 결국 돌아온 것은 또다시 기다리라는 무책임한 국회의 응답이였다”며 “한국노총은 어느 당이 입법처리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입법 추진을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이는 오는 대선에서 정치적 판단을 하기 위한 결정적인 잣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수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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