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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차별폐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국회는 즉각 나서라!

양대노총,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더 이상 미뤄선 안돼

등록일 2021년11월29일 14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2021년 정기국회에서 5인미만 사업장 차별폐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처리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불평등 체제의 현실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며 “여성, 청년, 비정규직이 가장 위기에 취약해 회복 또한 더디게 이뤄졌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경제위기로 가장 큰 희생을 겪으면서 일상적 차별에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 1월 8일,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제외 규탄' 한국노총‧산업재해예방단체 기자회견

 

이어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주간 근로시간 한도 및 연장‧휴일‧야간 가상수당 적용에서도 제외된다”며 근로기준법의 주요조항 조차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20%에 이르는 350만명으로, 중대재해의 30% 이상이 5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노동조건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5인미만 차별폐지는 입법청원과 함께 다수의 여야국회의원들이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고,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질의에 대해 여야정치인들이 동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2021년 정기국회에서 5인미만 사업장 폐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신속히 심의되어 처리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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