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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증액 촉구

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 해결 위해선 관련 법 개정 시급

등록일 2021년11월18일 16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증액을 촉구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고지원금은 계속해서 과소지원 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과거 이명박 정부 평균 지원율 16.0%, 박근혜 정부 15.0% 보다 낮은 14% 수준에 불과하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022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당초 예정된 14.3%(전년 대비 8,992억 원 증액된 10조 3,992억 원)에서 15%로 증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로 넘겼고, 오는 20일까지 예결위 소위를 통해 예산이 확정될 예정이다.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18일 성명을 내고, “이는 여전히 20%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률로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책임을 건강보험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특별재난지역과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경감을 위해 9,115억 원이 투입됐고,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비로 약 1조 8천억, 백신 예방접종비용 약 8천억 그리고 코로나 대응 인력 지원 수당 720억 원까지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근거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올해 12월 31일을 기한 만료로 정해진 국고지원 한시 적용을 폐지하여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국회는 현재 발의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정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국민의 건강과 맞닿아 있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며 “국회와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이행을 위해 복지위에서 증액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예결위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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