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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은 추가적인 법적 보호장치로 작동해야

한국노총,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의 올바른 입법방향’ 대선기획 정책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1년11월04일 12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일하는 사람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코로나19로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노동법에서 소외된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법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중층적 보호체계로 보호하자는 취지이지만, 기본법의 세부적인 내용과 구성,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각차가 존재한다.

 


 

이에 한국노총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에 대한 심층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11월 4일 오전 10시부터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의 올바른 입법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무엇보다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은 기존 노동법과의 관계에서 잔여적, 보충적 지위에 있는 것”이라며, “근기법 등 기존 노동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노동법으로 포괄하기 위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상 노동자와 자영인 구별의 모호함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노동자성 증명책임의 전환’이나 ‘근기법, 노조법 상 노동자성 판단기준’ 등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발제 중인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이어진 토론에서 박은정 교수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의 택배대리점주, 가맹점주 등까지 포함하는 외연 확장과 집단적 권리 선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공제회의 사무국장은 비정형노동자들에 대한 보편적·기본적 권리보장에 입각한 기본법 제정의 시급함을 밝혔다.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은 “기본법은 보호법제로서의 성격보다 권리보장법제로서의 성격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성주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은 ‘시민’의 권리로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내년 대선을 통해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를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처방을 가지고 극복해야 한다”며, “첫 단추는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적 노동권이 보호되고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관련 법률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인사말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한진선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과장,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조성주 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참석했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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