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을 횡령하고 동회사에 취업한 것은 특경법 상 취업제한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민주노총·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참여연대는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경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올해 1월 18일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13일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해 취업제한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피고발인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경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되어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을 특경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부회장은 무보수,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라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이라 보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 부회장을 가석방시키면서 경제문제 등을 거론한 것은 명백히 삼성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 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특경법의 취업제한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사법정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지난 2월 특경법 위반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 제한 대상으로 명시해 삼성쪽에 통보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 규탄 발언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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