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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해선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

등록일 2021년08월10일 16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을 개발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정보자료를 요청해 10일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노총,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건강보험공단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는 민간보험회사의 돈벌이 연구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인 민감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라”고 촉구했다.

 

△ 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회사에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없다”며 “가명처리 된 자료라도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한다면 이를 결정한 책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보험회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이용 목적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에 해당되는 자료 제공 범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관련부처로서 공공의 목적에 하등 부합하지 않는 민간보험회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활용 요구에 대해 적절한 규제 조치를 취하고 개인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종 건강정보와 개인정보의 관리를 맡긴 것은 공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호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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