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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무엇을 해야 할까

김윤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록일 2021년08월04일 09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며칠 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인기 아이돌 브레이브걸스의 멤버 유정이 7월에 정산을 받으면 무엇을 할 계획이냐는 질문을 받자 학자금 대출을 갚겠다고 답했고, 같은 그룹 멤버 은지 역시 ‘일단 갚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기간에 높은 소득을 올리는 연예인이기에 일반 청년들과 상황은 많이 다를 테지만 학자금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계획에는 많은 청년들이 공감했을 것 같다.

 

학자금 대출은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다. 2020년 고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이 72.5%1)에 달하는 한국에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꾸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여전히 대학 진학이다. 국가장학금 제도가 있지만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제도 이용자 규모는 한 해 평균 약 40만 명에 달하고 있다.

 

학자금대출 체납액을 갚지 못하는 청년 ‘학자금 푸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학자금대출 미정리체납률2)은 2019년 12.3%로 201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체납 건수는 2만7천 건으로 2014년 6천 건에 비해 네 배 이상 증가했다. 미정리체납액 역시 2019년 320억원으로 2014년 55억과 비교해 여섯 배나 증가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 후 소득이 생기는 시점부터 상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고용시장 악화는 졸업생의 상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9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20대 청년들의 주된 채무 발생 사유는 학자금 마련, 30대는 주거비 마련이다. 20대에 발생한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은 대부분 30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30대는 학자금 상환 부담에 주거비 마련 부담까지 겹쳐 많은 청년들이 상당한 빚을 안고 노동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많은 연구들이 학자금대출이 청년들의 심리적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 삶의 만족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삶의 질과 만족도가 낮고 경제적 스트레스도 컸다. 특히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은 청년들이 졸업 후 어떤 일자리라도 빨리 취업해 상환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노동시장 성과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를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른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제도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는 학자금대출 원금이 아닌 대출 원금에 부과되는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2021년 학자금대출 이자율은 1.7%이다. 2010년 1학기 5.7%에 비해 많이 낮아졌지만, 학자금대출 이자는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이자 역시 큰 부담이 된다.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제도는 지원 대상, 소득수준, 대학 소재지, 대출 시점 기준이 지자체별로 크게 다르다. 경기와 제주가 거주지를 기준으로 신청만 하면 소득이나 성적에 관계 없이 졸업생과 대학원생까지 포함하여 2010년 이후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가장 폭넓게 지원한다. 대전, 세종 등은 대학원생과 졸업생을 포함하지 않고 서울과 인천은 지원대상에 소득 제한을 두고 있으며 대구와 광주는 해당 지역 내 대학에 다닐 경우에만 지원하고 인천은 2019년 이후의 학자금대출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일관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도 거주지역에 따라 대학생의 학비 부담 정도가 달라진다.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3)를 보면 1인 평균 이자지원액은 9만6천원으로 절반 이상이 5만원에서 20만원 미만의 이자지원을 받았고 연 5만원 미만을 지원 받는 경우도 33.8%로 이자지원액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자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었고 대출금 상환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완화되었다고 응답했다. 이자지원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이자가 아닌 원금 상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게 나타났다.

 

2021년 5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직전 학기 C학점 이상 받아야 신청할 수 있던 성적 기준도 폐지되었다. 학자금대출의 문턱을 낮추었다는 의의가 있지만 본질적인 학비부담을 낮추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대학생의 학비부담을 줄여 학생들이 학업에 보다 집중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해 원하지 않는 열악한 일자리에 내몰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필요

 

우선 중앙정부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이자율을 대폭 완화하거나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 학자금대출 이자율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존재하며 복리로 발생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청년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관점에서도 학자금대출 이자율은 현행보다 훨씬 낮아져야 한다.

 

둘째, 지자체에서 실행 중인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제도의 상환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는 학생들이 매달 한국장학재단에 이자를 상환하면 6개월에 한 번씩 지자체가 한국장학재단에 학생이 낸 이자만큼 상환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지자체가 상환한 금액만큼 학생의 원리금을 차감해 주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의 문제점은 학생들이 매달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사실에는 변동이 없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의 경제적 부담은 그대로기 때문에 학자금 상환 부담을 줄여 학업성취도를 높이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내야 할 이자만큼 지자체가 한국장학재단에 먼저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면 학생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셋째, 거주지역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제도 운영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일한 조건의 학생이라도 거주지역에 따라 이자지원 내역이 달라진다. 나고 자란 지역에 관계 없이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앙정부는 광역 및 기초단체가 지원해야 할 이자지원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재 이자지원 기준에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지는 지자체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대학생의 학비 부담은 변함이 없는데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적극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

 

<미주>

1)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

2) 학자금대출 체납률은 전체 상환대상 금액 대비 미정리체납액의 비중을 의미한다. 미정리체납이란 총체납액(건) 중 국세청이 압류 등으로 강제 징수한 금액(건)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건)을 의미한다.

3) 김윤영, 김을식, 박소영(2021).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효과성 분석. 경기연구원

김윤영(연구위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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