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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선 보상 후 정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차장

등록일 2021년08월03일 13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2020년 기준, 업무상 질병 판정 처리기간은 172.4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가 승인 여부를 기다리기까지 대략 6개월 정도 걸린다. 또한, 산재 노동자가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최초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상 걸리는 건수도 전체 업무상 질병 신청 건수 18,634건 중 14,525건에 달한다.

 

질병 판정 처리기간 증가에 따른 심의지연 문제로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은 산재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 적금 또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 소요되는 질병 판정 처리기간으로 인해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산재 노동자의 신속한 치료·요양을 위해 산재보험으로 우선 보상하고, 이후 판정위원회의 업무상 질병 판정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을 유지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전환하여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단, 전체 질병을 대상으로 선 보상을 실시하게 되면 산재보험기금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 승인율이 높은 질병 대상 ▲질병 판정이 장기간 소요되는 질병 대상 ▲요양급여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선 보상 제도를 적용한다는 조건을 둘 수 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선지급 방안

 

한국노총이 제시하고 있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선 보상 후 정산 제도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산재보험 요양급여 선 보상 후 정산 제도 절차

 

산재 노동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우선 보상을 실시하고, 추후 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될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유지한다. 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될 경우에는 기존 산재보험 적용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 적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선보상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산재 청구인에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만 청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한다.

 

예를 들면, 산재보험 선 보상받은 요양급여 비용이 5백만원 이라고 가정할 때 중증질환자 즉, 암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므로 암 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은 25만원이다. 본인일부부담금 외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으로 전환 적용하면 된다. 다시 말해, 산재 청구인이 산재보험을 선 보상 받았지만 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 25만원만 환급하면 된다.

 

단, 산재 청구인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환급할 경제적 능력이나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대부해 주거나 이행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산재보험 휴업급여 선지급 방안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선 보상하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 현행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 여부를 기다리기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한국노총이 제안하는 산재보험 휴업급여 선 보상 후 정산 제도 절차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산재보험 휴업급여 선 보상 후 정산 제도 절차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 신청 노동자 중 산재 의료기관 진료 소견서에서 질병으로 인해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최초 요양 신청 시 산재 의료기관 진료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 휴업급여를 신청한다.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은 요양급여 신청서 접수 및 산재 의료기관 의학적 소견을 검토한 후 산재 청구인이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 확인되면 휴업 일수를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단, 휴업급여를 선 보상해주는 만큼 휴업급여 지급 상한액 조건을 둘 수 있다.

 

또한, 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될 경우 청구인은 선 보상받은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환급한다. 만일 산재 청구인 중 선 보상받은 휴업급여를 환급할 경제적 능력이나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대부사업을 활용하여 일정기간 내 선 보상받은 휴업급여를 환급하는 조건으로 선 보상 휴업급여 대부 ▲이행보증보험 제도 활용 등의 환급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산재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 보호해야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병든 노동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보험 제도이다. 하지만 현실은 산재보험의 도입 취지가 심각하게 퇴색되어 버렸다.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은 일하다 병든 것도 억울한데 치료와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질병 판정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여러 대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기는 역부족이며, 몇 년 사이에 산재 신청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험 선 보상 후 정산 제도가 도입되면 장기간 소요되는 산재 승인 여부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치료·요양이 가능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도 보호할 수 있다. 산재보험 선 보상 후 정산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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