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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복지부는 원격의료‧원격조제,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와 ‘이용자협의체’ 등 의료영리화 논의 중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 정부와 복지부에 의료민영화 논의 중단 공동성명 발표해

등록일 2021년06월17일 16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1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기업들과의 모임에서 ‘규제챌린지’라는 이름의 규제완화책 15개 항목을 발표했는데, 이 중 무려 5개가 의료영리화 사안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가 ‘이용자 중심 의료 혁신 협의체(이하 ’이용자협의체‘)라는 임의의 테이블을 열어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를 논의 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소속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복지부에 원격의료‧원격조제, 신의료기술평과 규제완화와 ‘이용자협의체’ 등 의료영리화 논의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 지난 6월 2일, 공공병원 확충 의지 없는 '공공의료 기본계획안' 전면 폐기 기자회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코로나19를 통해 환자를 돌볼 병원과 인력이 극히 부족하단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정부는 공공의료 개혁은커녕 ‘원격의료’라는 오답을 꺼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완전한 원격진료 기술로는 대면진료를 절대 대체할 수 없다”며 “감염병 재난을 빌미로 한 기업과 대형병원의 돈벌이를 위한 원격의료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대부분 운영하고 한국보다 오랜 기간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왜곡하는 대로 한국에만 규제하는 제도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동의 정책을 ‘이용자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가 임의로 구성했을 뿐 법적인 근거도 없고 대표성을 부여받은 기구 또한 아니다”라고 밝히며 복지부의 ‘이용자협의체’에서의 의료영리화 논의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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