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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 차단‧삭제는 부당노동행위가 맞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삼성디스플레이 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

등록일 2021년06월02일 16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31일, 금속노련 삼성디스플레이노조가 청구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직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차단‧삭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맞다”며 청구취지 중 일부(5건 중 2건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삼성디스플레이노조는 “지난 3월 15일 단체협약에 근거해 사내전산망으로 직원들에게 산업안전에 관한 설문 메일을 발성하려고 했으나 사측은 노동조합의 설문 메일 발송을 금지‧차단했다”며 “이후, 사측은 노동조합이 쓴 노사협의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도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서 삭제했으며, 사측의 삭제조치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리는 이메일 발송도 차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지노위)에 “사측의 시설관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조합활동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단체협약에서 사내전산망을 이용한 조합활동에 사측도 동의한 경우라면 단체협약을 임의적으로 축소해석하여 노동조합의 사내안전망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냈다.

 

충남지노위는 삼성디스플레이가 단체협약에서 노조가 조합활동으로 사내전산망을 이용하여 이메일 발송을 하는 것을 합의했음에도 노조 이메일의 내용을 문제삼아 이메일 발송행위 자체를 차단하거나 발송한 이메일을 삭제한 2가지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노사협의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 등을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서 삭제조치하고, 삭제조치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리는 내용의 이메일을 차단한 것에 대해서는 기각해 노조는 논거를 보강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금속노련은 “이번 지노위의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삼성그룹사 소속 노조들의 사내전산망을 이용한 조합활동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노조는 지난 2월부터 사측과 임금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입장차이를 좁히지못해 지난달 27일 열린 제8차 단체교섭에서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5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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