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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전시 근로관계 승계법' 발의

한국노총 제조연대, 송옥주의원과 공동 기자회견

등록일 2021년05월20일 13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기업분할·합병·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계약해지를 자행해 노조를 와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위한 '근로관계승계법' 제정이 추진된다. 

 

한국노총 제조연대와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갑)은 17일 오전 한국노총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이전에서의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만재 한국노총 제조연대 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해철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 임종성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성암산업, LG트윈타워, 서해인사이트, 오비맥주경인직매장분회 노동자들의 눈물겨운투쟁이 만들어낸 자리"라며, "고용승계를 위한 처절한 투쟁의 역사에 비추어보면 법안 제정이 너무 늦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사업이전시 근로관계 승계법 발의는 고용승계가 안돼 생존의 벼랑에 몰린 노동자들에게 절망끝에 한줄기 빛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될 수 있도록 전당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송옥주 의원은 “기업변동 과정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규정이 없어 2011년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집단해고됐던 것처럼 지난해 성암산업과 LG트윈타워에서 비극이 되풀이됐고,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그동안 사업이전 과정에서 집단해고를 당했는지 통계조차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공약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로 기업분할과 하청업체 변경과 같은 사업이전 과정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이전시 근로관계 승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은 ▲기업분할·합병·하청업체 변경과 같은 사업이전시 근로관계와 단체협약의 승계를 법제화하고 ▲승계대상 노동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 승계거부권, 이의신청권을 명시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사업이전 과정에서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과 부당해고를 금지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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