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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제대로 된 세금제도 만들어야

한국노총, “플랫폼노동자들도 연말정산절차 통해 간편하게 세무신고 마칠 수 있게 해야”

등록일 2021년05월13일 17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경제는 그 어느 때 보다 급성장을 맞이해 플랫폼노동의 규모 또한 빠르게 확대됐다. 하지만, 대다수 플랫폼노동자는 사실상 기업에 종속돼 일하고 있음에도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안정한 소득구조와 사회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다.

 

한국노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부의 재분배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조세제도에서의 플랫폼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차별과 불이익은 없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 4월 30일, 한국노총-플랫폼‧프리랜서협의회 공동실천 협약 체결식

 

특히 “플랫폼노동자들의 소득은 세법상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사업자가 원천징수(3.3%)하고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과세자료가 된다”며 “이를 기준으로 플랫폼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임을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노동자들의 경우 플랫폼사업자들이 고용과 소득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고, 공제항목도 매우 간단하므로 일일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방식이 아닌 플랫폼사업자가 직접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 간편하게 세무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잘못된 세무행정과 세법으로 플랫폼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번 소득에 실제 업종과 소득에 맞지 않은 높은 세금부담과 신고불편을 겪지않도록, 관련 세제‧세정 개선을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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