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화물 적재 작업 중 숨진 고(故) 이선호씨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자 산업재해에 대한 해법 차원에서 지난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을 받고 “근로감독권 지방자치단체 이양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한국노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지금,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로감독 업무는 사업주의 관리조치(법 위반 여부 감독, 인‧허가, 신고접수 등)와 법 위반시 조사 등의 업무가 연계되어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 소속 근로감독관이 원청대기업을 상대로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는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통일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이 어렵고, ILO 협약에도 위반된다”며 “국제사회가 100여년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근로감독 기능을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일원화 시켰는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 또한, 즉흥적인 처방과 대책을 내놓지 말고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근본적 법‧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