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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을 ‘노동절’로 … 3월 국회 역점추진법안 논의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2021년도 1/4분기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

등록일 2021년03월08일 11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공공기관의 투명경영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 등 3월 국회 역점추진법안 내용과 코로나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을 논의하는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정책협의회가 열렸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한시간 가량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2021년 첫 번째 고위급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위원장과 강신표 수석부위원장, 허권상임부위원장, 황병관 상임부위원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최미영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했고, 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박홍배 최고위원,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 박광온 사무총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송옥주 환노위위원장, 윤후덕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단장, 안호영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부단장 겸 환노위 간사, 오영훈 대표 비서실장을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30년간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ILO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신 이낙연 대표와 송옥주 환노위원장 및 안호영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의 노고에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이 개발되었다고는 하나 코로나19의 확산과 그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위기는 여전하고, 민생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업종 확대, 하나투어, 서해인사이트 등 인위적·일방적 구조조정 추진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보다 적극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절’ 명칭 변경, 노동이사제 도입, 가사노동자 고용 개선,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의 법안은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또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라며, “3월 국회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ILO가입 30년 만에 ILO핵심협약 8개중 7개를 비준하게 됐다”며, “매우 늦었지만,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을 한단계 높이고, 국격과 국제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는데 감사를 드린다”고 답했다.

 


 

이낙연 당대표는 "ILO 사회보장 관련 협약 10개에 대한 단계적비준, 이미 국회에 제안되어있는 노동존중실천과 관련된 법안 3월 임시국회 처리, 노동자들을 위한 민생백신, 사회적 백신에 등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며, "법이 필요한 것은 법을 고치고, 법 이전에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활동 보고에서는 ILO핵심협약비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특수고용직 산재 적용제외 제한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지난해 8월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법률 제정 및 개정활동 등에 대한 보고와 평가가 진행됐고, 3월 국회 역점 추진 법안을 점검했다.

 

3월 국회 역점 추진 법안 내용은 △근로자의 날을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공공기관 투명경영 및 협력적 노사관계구축을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법적근거마련(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근거 마련 등(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상병수당 도입(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 등이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한국노총은 당대표 재임기간 동안 노동기본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애쓴 점 등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이낙연 당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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