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9일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인천지역 노동교육상담소는 ‘2018년 한국노총 1일 노동법학교’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 및 노조 간부, 조합원 등 108명이 참석해 노동법과 생활관련 법률 교육을 받았다.
첫 강의는 지속적으로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점점 더 그 방식이 교묘해지는 금융사기 및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구도훈(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장)강사가 교육을 실시하고, 이어 직장 및 노동조합 내부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성희롱 및 성차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박옥숙(인천지방경찰청 형사계경감)강사가 성평등 문화에 대하여 교육했다.
그 다음으로 이상혁(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강사가 근로기준법 중 핵심의 되는 내용과 최근 개정된 근로시간,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을 비롯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 출퇴근 중 업무상 재해 인정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교육을 진행했다. 강의 중간 중간에 교육 참가자가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풍부한 설명이 더해졌다. 마지막 강의로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김영국 의장이 노동조합활동가의 자세 및 간부의 역할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1일 노동법학교를 통하여 새롭게 개정된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련 법률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교육 참가자들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교육에 만족함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