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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가 이재용 부회장 감경사유 되어선 안돼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공정한 판결 촉구

등록일 2020년12월21일 13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관련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 평가에 대한 양형 반영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오전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초법적 국정농단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요구했다.

 

이날 서울고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정한 심판을 촉구하고 있는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준법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을 농단한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18일 삼성 준법위 평가보고서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보고서에서 홍순탁 회계사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강일권 전 헌법재판관은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부)는 삼성 준법위 평가를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으며, 삼성이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준법위를 출범시킨 것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적 근거가 없는 외부기구인 준법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의 양형 반영 사유로 반영되어서는 안되며, 그럴 명목도, 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위 설치 근거로 든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은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고,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을 양형 반영 반대 이유로 들었다.

 

또한 “최근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미지급 및 삼성SDS 부당 지원과 관련해 준법위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고,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지 않는 등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것만 보아도 준법위는 법적 근거가 부실하고 출범 시 공표한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삼성 준법감시위의 평가는 이재용을 살리기 위한 꼼수”라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재벌의 눈치를 안보고, 정당한 심판을 해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석단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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