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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시행은 당연한 처사

국가 차원의 노동시간 총량 규제 필요

등록일 2020년11월30일 16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주52시간제 현장 안착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 상한제 도입과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연내 입법을 강조했다.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50~299인 기업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올해말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두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30일 성명을 통해 “주52시간 상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고 평가했다.

 


△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재량근로와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정부가 무분별하게 도입해온 유연근무제를 중단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택배 등 필수노동자의 과로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천만명이 넘게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법정노동시간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 대책 역시 없다”면서 “공짜노동 무한노동을 허용하는 간주근로, 재량근로, 선택근로를 엄격하게 차단하겠다는 정책의지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단맛을 본 사용자들은 추가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코로나19로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시행해본 기업에서는 유휴인력을 파악해 두어 향후 인력 구조조정의 근거자료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며 “그야말로 노동시간 단축정책이 무력화되기 일보직전의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이와 함께 “유연근무제와 결합될 경우 현장에 무시무시한 후폭풍을 불러올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 역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연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망사고로 촉발된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시간 특례 및 적용제외 등 사각지대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며 “이제 ‘필수’라고 불리우는 노동자를 대상으로는 적어도 국가 차원의 노동시간 총량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지난 7월 28일, 노사정은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 사회적 협약’을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나누기’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타결한 바 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합의 내용의 이행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과 지원”이라고 주문했다.

 

#주52시간 #탄력근로제 #노동부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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