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코로나19로 극심한 고용 위기에 직면해 있는 산업단지를 방문해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한국노총 ‘무료 노동법률 상담소’는 11월 17일(화)까지 전국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을 중심으로 고용 위기 지원활동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에서 한국노총은 ‘노동자 권리 지키기, 노동법 위반 퇴출하기’ 홍보물을 통해 부당한 사건을 마주한 노동자가 비대면 상담(☎1566-2020)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4일 오후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노동자 권리지키기, 노동법 위반 퇴출하기’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는 한국노총 대구상담소
이은주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상담소운영팀 실장은 캠페인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개별노동자의 고용환경은 처참한 수준”이라며 “일감이 줄어들자 부당한 권고사직, 연차 10일 사용 강요, 메일로 징계해고 통보 등 다양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회사가 무기한 무급 휴직 실시하고, 동의서 배부 및 제출을 요구하는 등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변화 관련, 한국노총 조사에 따르면 경영상황 악화(60.1%), 작업량 감소(43.9%), 신규채용 취소·축소(32.8%) 순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안전한 근무환경(86.5%), 노사고용안정협약(86.4%), 해고금지(82.3%)가 높게 조사돼 고용 및 실직에 대한 불안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 ‘무료 노동법률 상담’ 홍보캠페인은 한국노총 전국 19개 지역상담소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에서 총 22회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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