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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맹, 분화된 교육공무직 신분과 현장 갈등 해결 촉구

등록일 2020년10월26일 10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교직원에 대한 불필요한 신분분화는 현장 갈등만 야기할 뿐,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사무에 대한 법제화부터 우선 되어야,

학교조직법제화 매번 국회 계류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이하 “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은 10월 26일 “교육부가 무분별하게 양산한 공무직에 대해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공립 학교의 교직원은 교원, 공무원, 교육공무직으로 크게 세 가지의 신분으로 나뉘어 있으나 맡은 업무에 따라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의 경우 공식분류된 직종만 이십여 종이 넘는다. 이는 교육부가 교육현장에 필요한 공무원의 정원을 편의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양산한 최초 학교비정규직에서 비롯된다.

 

교육연맹은 "교육부는 97년 IMF경제위기와 0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민간부분에서 비용절감과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한 것과 같은 논리로 무분별하게 학교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이후, 2017.7.20.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육현장의 환경미화원 및 당직원까지 특수운영직군의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했지만, 동시에 기존의 지방공무원인 시설관리직의 정원은 감소시키고 현재 충원시키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존의 학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직의 신분과 처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체계 없이 관리되어 온 학교업무에 기인한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에 그동안 제19대, 제20대 국회에서 학교조직법제화(행정실법제화)가 발의되었으나 쟁점법안으로 매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학교의 수많은 교육행정업무와 교육지원사업들은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체계적 관리 부족과, 공무원 정원 대신 교육공무직으로 대체한 안일한 정원 정책 등이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연맹은 "교육현장 갈등해결과 교육행정업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부가 순차적으로 필수 공익부분의 학교급식 조리종사업무 교육공무직부터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며, "예산 등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역전된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 및 처우와 비교 시 불가능한 대안이 아니므로, 교육부가 학교현장 구성원의 신분을 복잡하게 분화시켜 혼란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교육공무직에 대한 공무원 정원으로의 전환 정책 수립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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