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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경영참가제도 법제화 필요

한국노총, 노동자 경영참가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방향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0년08월27일 14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노동자 경영참가’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 신뢰와 공동의 노력이 우선시 되는 ‘노동자 경영참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또한 유연근무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업 중 36.3%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연근무제 도입시 노동자대표와의 합의 절차 없이 대다수의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송옥주, 안호영 의원과 함께 8월 27일(목)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자 경영참가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자경영참가법의 주요 쟁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노사협의회 제도 ▲근로자대표 제도 ▲노동이사 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모색했다.

 

박 교수는 “노사협의회 제도는 단체교섭의 준비단계를 위한 부수적 제도로, 근로자대표 제도는 노동조건 유연화를 위한 방편 정도로 인식되어 왔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면서 “노동자 경영참가 법제화를 통해 참여적 노사관계 구축과 노동조건의 대등 결정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 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자 경영참가제도를 통한 노동자의 권한은 노동조합을 통한 단결권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라며 “노동조합은 노동자대표와 노사협의회 노동자 구성원들에게 홍보와 교육을 통해 노조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여러 법률에 일관성 없이 산재 되어 있는 근로자대표 제도와 노사협의회 제도 및 지자체 조례에 근거를 둔 노동이사 제도를 단행 법률에 담아 그 취지와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발제 중인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기업지배구조와 노동자의 경영참가’라는 발제에서 “노동자의 경영 참가는 기업소유권 중 ‘기업을 통제할 권리(right to control)’의 일부를 노동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을 주주에게 전속시키는 현행 상법은 당초 회사가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공적 기능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회사의 이해관계자 중에서 주주와 직원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독일식 노사공동결정제도는 이해관계자 지배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이상적인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오성 교수는 독일식 노사공동결정제도의 국내 도입이 쉽지 않기에 그 절충안으로 △경영참가 대상회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 △이사 선임방식은 사외이사 선임시 노동자총회 또는 노동조합에 추천권을 주고,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노동자총회 또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1인 이상을 반드시 주주총회에 추천하도록 하고, 주주총회는 사회이사 중 1인 이상을 노동자총회 또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의무화 할 것을 제시했다.

 

△ 발제 중인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노동자대표제도 개선의 핵심은 사업장 단위 노동자대표 선출 절차의 민주성 확보와 상설화 및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자주적 대표성 강화 ▲임기 및 활동보장 ▲‘노동자 경영참가법’ 제정 등을 노동자대표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제안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노동자대표 제도의 기능 강화와 노동이사제, 노사공동결정제도의 도입 확산을 위해 노동자경영참가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입법 발의를 추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용위기가 점차 전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현장에서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자 경영참가’를 통한 참여적 노사관계가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前 한국노총 의료노련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노동자 경영참가는 생산과정에서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노동자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노사 관계를 신뢰, 협력, 책임공유의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제도”이라며 “경영참가법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법제화 과정에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축사 중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前 한국노총 의료노련 위원장)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는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조용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상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수석위원,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과정이 참여했다.

 

#노동자경영참가법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제도 #노동이사제 #한국노총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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