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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더위 속 인형탈 노동, 건강에 괜찮을까요?

김효진 대한산업보건협회 선임과장

등록일 2020년08월20일 10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영화 <해치지않아>를 통해 본 건강권

 

영화 <해치지않아>는 수습 변호사 ‘태수(안재홍 분)’와 동물 탈을 쓰고 동물로 위장근무하게 된 직원들의 기상천외한 미션을 그린 이야기다. 영화 속 인물들처럼 통풍이 잘되지 않는 의상을 입고 장시간 더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경우, 온열질환에 걸리기 쉽다. 더위를 감수하고 일하는 야외 노동자들에게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다.

 


 

통풍 안 되는 두꺼운 탈 쓰고 동물 대신 동물이 된 직원들

 

영화는 손님도 동물도 없는 일생일대 위기의 동물원 ‘동산파크’를 구하려는 직원들의 고군분투를 담고 있다. 대형 로펌 ‘수습’변호사 태수는 어느 날 회사로부터 망해가는 동물원을 어떻게든 살리라는 임무가 주어진다. 정규직을 꿈꾸는 태수는 자신이 동물원을 살려보겠노라 결심한다. 동물원의 새 원장으로 취임한 태수는 출근 첫날 암담한 현실 앞에 눈앞이 깜깜해진다. 빚 때문에 비싼 동물들은 모조리 팔려나갔고 동물원에는 개미 한 마리도 없는 상황에 동물원을 살리기 위해 태수는 직원들에게 ‘직접 동물이 되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그렇게 사자, 기린, 고릴라, 나무늘보, 북극곰을 섭외해 다시 문을 열게 된 동산파크에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조금씩 늘게 된다. 기사회생한 동산파크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니, 동물의 신분을 망각한 직원들이 관람객 앞에서 인간처럼 행동한 것! 탈을 쓰고 있어 숨이 턱 막히는 가운데, 태수가 관람객이 던진 콜라를 주저 없이 따서 마시니, 각종 SNS에는 유명 콜라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북극곰이 콜라를 마신다며 난리가 난다. 어느새 동산파크에는 콜라 마시는 북극곰을 보러 온 관람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영화에는 무거운 탈을 쓴 채 장시간 노동과 씨름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무더위 속에서 인형탈을 쓰고 노동할 경우,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다. 건강을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은 피하는 게 좋다.

 

폭염특보 내려지면, 온열 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커져

 

본격적인 여름이 되면서 폭염 관련 질환의 위험도 커졌지만, 대부분은 그저 지나가는 한철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서울대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는 2006∼2017년 통계청에 등록된 전국 14세 이상 사망자 313만 210명을 대상으로, 기상 데이터와 사망 원인을 연결 지어 분석한 결과, 이 중 1천440명이 폭염과 관련된 사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태풍, 폭염, 대설 등 모든 기상재해에 기인한 연간 사망자 수와 비교해 봐도 압도적인 수치이다.

 

기상청은 2020년 6월부터 폭염 특보 발표 기준을 일 ‘최고기온’에서 ‘최고 체감온도’로 변경해 시범 적용 중이다. 기상청이 더위와 관련해 현재 생산하고 있는 지표는 폭염 특보 외에도 폭염 영향예보, 더위체감지수, 열지수, 불쾌지수 등 4가지가 더 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온열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낮의 장시간 야외활동은 자제해야 한다.

 

온열질환 방지하려면 물, 그늘, 휴식 3원칙 지켜야

 


 

여름 무더위는 누구에게나 힘들지만, 인형탈 노동자와 같은 야외 노동자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여름에는 하루 종일 열기와 싸워야 하고 온열질환에도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은 우리 몸의 체온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일사병은 탈수로 인해 어지럼증과 발열,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열사병은 체온조절중추 능력을 상실해 신체 온도가 40 ℃ 이상 상승한다. 증상이 심해지면 고열과 의식의 흐려짐, 경기(발작), 실신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초기 증상에 주의해야 한다.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증발현상을 유발하는 것이 좋다. 피부에 물을 뿌려주고, 옷을 벗기고 시원한 바람을 쐬게 하거나,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나 목, 겨드랑이 부위에는 얼음팩을 대고 열을 내리면 된다. 의식이 없는 환자인 경우 기도유지와 호흡보조를 해주면서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병이 더 진행될 경우에는 우리 몸의 혈액 응고 시스템의 이상이 생겨 다양한 부위에서 출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아울러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의 환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경우 바닥이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뇌나 목 부위를 다치는 2차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 환자를 무리해서 옮기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모든 질환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예방 기본 수칙으로는 ▲물(시원하고 깨끗한 물 공급) ▲그늘(햇볕을 완전히 가리고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휴식(기온에 따른 배정, 습도·노동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확대) 등 크게 3가지이다. 아울러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을 하지 않는 것도 좋다.

 

찜통 속 노동자 건강 위해서는 각계 이해관계자 노력 필요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강조되고 있다. 찜통더위 속에서 일하는 야외 근로 노동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장마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주고 있다. 무더운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심박수, 체감온도, 호흡수 상승을 유발해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여름철 휴게시간을 더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여분의 마스크를 더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마스크 안쪽에 땀과 같은 수분이 차면 쉽게 오염되므로 교체 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각 작업장 내에 노동자가 휴게시간에 편히 쉴만한 그늘진 장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작업 시 노동자의 직사광선 노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휴게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작업장에는 작업제한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하겠다.

 

아울러 경영계는 코로나19 기간에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온의 노출기준을 토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야외 노동을 할 때에는 한시적으로라도 ‘중작업’으로 설정을 요구하여 휴게시간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해치지않아 #온열질환 #열사병 #산업재해 #건강권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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