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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성평등노동정책, 지방정부부터 시작해야

생활밀착형 정책은 지방정부가 수립·실현

등록일 2018년06월11일 10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황현숙 서울여성노동자회 부회장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은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2년 노동정책과 신설을 시작으로 출발했다. 2015년 서울시 5개년 노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6년 일자리노동국을 설치하는 등 모범적인 노동정책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렇듯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노동정책에 대해서는 관련 정책도 추진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서울시는 다른 지방정부들이 여성 일자리 관련해, 여성 일자리 갯수 늘리기, 경력단절 후의 재취업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전국 최초로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를 설치(2012년)하여,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근로환경 개선, 일가족양립을 위한 사업의 모델을 만들어 낸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서울시는 돌봄노동영역의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효과성을 가진 정책을 시도해 온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서울시에서조차 ‘성평등노동정책’이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노동정책에서 여성을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으로서가 아니라, 성평등노동정책 없는 노동정책은 온전한 노동정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다. 성평등노동정책은 중앙정부에서도 중요하게 펼쳐야 할 정책 관점이자 방향이지만, 시민,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책 실행단위는 지방정부이므로, 지방정부에서 성평등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체계를 만들고,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고, 실질적인 집행을 실행하고, 환류를 통해 발전된 정책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도 당연한 시대, 여성노동은 취약층 아닌 ‘성평등노동’ 관점이어야

 

시대의 흐름은 이미 가사·육아는 여성, 경제활동은 남성이 라는 이분법적인 성별역할분담의 시대가 아니다. 이미 여성도 남성도 모두 경제활동의 주체인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 사회 또한 법·제도는 이미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도 이제 실질적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일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하는 시대적 과제 앞에 놓여 있으며,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방정부의 정책 또한 이와 함께 해야 한다. 이에 이번 6.13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인 성평등한 노동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생활밀착형 성평등 노동정책 몇 가지를 제언한다.

 

1. 지방정부의 성평등노동정책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노동행정을 펼치려면 지역의 실태를 먼저 조사연구를 통해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과제와 실행계획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다. 지역 내 성평등노동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위해, 일자리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조사부터 실시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정책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지방정부의 성평등노동정책 추진체계를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성평등 정책, 성주류화 실현으로 바꾸고, 젠더전문관(2015년), 젠더정책팀 신설(2017년) 등을 통해 젠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성평등노동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체계는 서울시조차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정부에서 성평등노동국 혹은 성평등노동과를 신설해, 정확한 담당자를 두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상 성차별 해소를 위한 시장 직속 상설기구로 ‘고용평등추진단’을 설치해, 여성관련 부서만이 아닌 일자리부서, 경제부서를 아우르는 상급단위를 설치해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지역 내 여성노동 현실 파악을 위한 성별분리통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내 상황을 수치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성별분리통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남성과 여성이 받는 구체적인 처우는 매우 다른 경우가 많다. 성별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통계로는 이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채용부터 임금, 고용형태, 승진, 배치, 일·가족양립 등 고용의 질을 드러낼 수 있는 통계는 지방정부 역할의 수립, 집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정규직 전환,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시행해야 한다. 여성일자리는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더욱 낮은 일자리가 되고 있다. 여성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 직무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일자리 또한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은 지속적이고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또 서울시에서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일시·간헐적인 업무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는 방식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함께 여성집중 돌봄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마련해야 한다.

돌봄노동은 ‘주로 여성이 가정에서 무급으로 하는 일’이라는 인식으로 노동의 가치를 낮게 평가받고 있다. 현재 사회서비스바우처 등 공공부문의 돌봄노동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으로 이루어진다. 그 운영과 세부 예산지급은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므로, 지역 내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돌봄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할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 또한 이용자들의 갑질과 성희롱·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 및 노동자 교육 추진체계도 지방정부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지방정부 유관 공공기관부터 임신·출산·육아기 노동권,완전하게 보장해야 한다.

지방정부 유관 공공기관부터 출산휴가뿐만 아니라 남녀노동자의·육아휴직 완전보장,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 확대, 제도 사용 후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

 

7. 지역 내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대응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미투 국면에서 보여지듯, 성희롱·성폭력은 위계적이고 성차별적인 직장문화의 산물이다. 이에 대한 지방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 내 고용평등지원센터’를 설치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고용상 성차별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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