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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교육연맹, 노동자 보호에 무용지물 공무원노조법 개선을 위한 정부 대토론회 개최 요구 성명내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공무원노조와의 기자실 활용 단협조항 위반과 교섭거부 사례에서 드러난 공무원노조법의 맹점들

등록일 2020년07월27일 11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이하 교육연맹) 이관우 위원장은 7월 27일 성명을 통해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정부 주관 대토론회 개최'를 공개 제안하였다. 이관우 위원장은 성명에서 "공무원도 국민이며 노동자임에도 현재 공무원노조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제와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설명: 경기도교육청의 공무원노조 단협7조에 따른 브리핑실 사용 거부에 현관 앞 대치상황(사전 노조의 사용협조공문 시행)

 

이관우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관과 노동조합 간의 갈등양면을 예로 들며, "공무원노조법의 맹점을 이제는 사회의 공론화 장에서 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노동존중의 가치에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와의 단순한 단협조항(공보지원) 마저도 일방적으로 위반했다"면서 "기자회견을 위해 참석한 지역사회 노동계 지도자들의 브리핑실 입실을 막고, 빗속에 현관문을 걸어 잠그는 행태는 대표적인 공무원노조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시대가치에 부합해야할 것"이라며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하게 제한되어 있는 권리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정부와 국회를 통한 '공무원노조법' 대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관우 위원장은 "공무원이 기관과 상급자에 대해 소신을 갖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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