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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수준 취약계층 보호방안 연구

서울시 음식배달 노동자를 중심으로

등록일 2020년07월10일 11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기술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새로운 고용관계가 등장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는 더욱 확대·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ICT의 발달을 바탕으로 서비스 수요자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디맨드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온라인플랫폼 자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O2O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함으로써 이른바 플랫폼노동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플랫폼노동자 역시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위임이나 도급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나, 실질적 취업관계에 있어서 특정 사업주에 매우 강한 인적, 조직적, 경제적 종속성을 가진 집단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들은 전통적 노동자와 계약의 형태만 다를 뿐 통상의 근로관계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2000년대 초반부터 노동자성 판단과 사회보험 적용의 당위성 내지는 타당성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여전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플랫폼노동자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 노동조합이 개별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임금수준을 높이고 노동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다는 기존문헌에 비추어볼 때 취약계층인 이들의 노조 할 권리와 단결권에서 소외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음식주문과 배달대행 서비스가 결합된 플랫폼업체의 등장과 함께 우리나라 대표적 플랫폼노동자로 꼽히고 있는 음식배달노동자의 노동자성과 이익대변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을 드러내고자 진행되었다. 배달대행 업체에 등록된 음식배달노동자는 약 5만 5천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향후 O2O 모바일플랫폼이 확산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음식배달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기반의 음식배달노동자의 노동실태에 관한 조사는 미흡하며, 이들의 노동자성 여부와 이해대변 욕구를 조사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음식배달노동자의 전반적인 노동실태와 더불어 노동자성 판단과 이해대변 기구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들의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1장 서론에서는 최근 등장한 플랫폼의 개념과 플랫폼노동에 대한 정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외식산업 및 음식배달업 현황과 다양한 플랫폼음식배달서비스의 구조와 종사형태를 살펴보았다. 이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기존 법·제도적 현황을 검토하였다. 제3장 음식배달노동자 실태조사에서는 음식배달노동자의 계약형태와 음식배달 환경, 노동조합 또는 단체에 관한 인식, 현재 일자리에 대한 의식조사 및 사회보험, 경제적 여건 등을 조사하여 이들의 노동실태를 드러냈다. 제4장에서는 음식배달노동자의 고충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집단초점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동조합 차원에서 이해대변 기구를 통한 음식배달노동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노동3권 확보를 위한 법적 지원과 노동회의소 설립, 공제회설립과 같은 세부적 접근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노동자성 판단을 위한 기구 설치 역시 제시하였다.

 

최근 음식배달노동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플랫폼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보고서가 이들의 취약한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움직임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장진희,손정순 공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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