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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선 아프면 쉴 수 있어야”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열려

등록일 2020년07월02일 13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콜센터, 물류센터에서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해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우리나라는 아파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없어 제대로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받는 기간 동안 기존 소득의 일정부분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안호영·서영석·이수진·최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7월 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승지 센터장(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험제도연구센터)은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 결과 발표’라는 발제를 통해 “공적 상병수당제도는 163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OECD 36개국 중에서는 한국과 미국에만 없다”면서 “상병수당제도의 부재는 건강보장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노동자의 질병으로 인한 가계빈곤화의 주요기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급 이상 입원과 외래일수 3일 초과 법정유급병가 및 대기기간 7일 초과~180일(혹은 360일)까지 정률방식(소득의 50%, 혹은 66.7%)으로 보장하되, 직장근로자 평균소득의 30% 하한과 100% 상한기준으로 보장 할 경우 109만 명이 혜택을 보며 약 8,055억 원~9,209억 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임 센터장은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해 ▲재원 조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구체적 운영 및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 후속연구 ▲소득불안정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장기반 및 소득파악과 관련해 다학제간 연구와 제도운영의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유·무급병가 및 상병수당 입법화 방안’이라는 발제에서 “아플 때는 쉰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 모두 고용유지 전제하에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소득보장이 되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상병수당의 제도화에 발맞춰 무급병가휴가·휴직권은 최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법정화 하고, 일정기간별 국고재정지원을 차등화하여 조기에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가휴가권 법정화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종사자·영세자영자들·일용근로자 집단 1,150만 명에 대한 대기기간 없는 상병수당(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기준, 국고와 건강보험재정으로 재원 마련)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은 상병수당 도입관련 ▲기본 180일까지 지급하고 중간심사를 통해 최대 360일까지, 평균소득의 2/3 정률방식으로 지급 ▲직장가입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급여액의 상하한선(하루 최저 3만3천 원에서 최대 11만 원까지) 설정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가 연간 6일까지,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장은 “상병수당은 절차적으로 보았을 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보장될 수 있고, 모든 사업장의 법정유급휴가를 도입하는 부분은 결국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논의될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상병수당 도입을 통해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안호영, 서영석, 이수진, 최혜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한다”며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 인사말 중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前 한국노총 의료노련 위원장)

 

#상병수당 #유급병가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건강과대안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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