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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 체결시 국제 노동기준 준수 필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열려

등록일 2020년06월25일 12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통상조약(한-미 FTA, 한-EU FTA) 체결시 국제사회와 약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관계법령개선 등 국제 노동기준 준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가 6월 25일(목) 오전 11시, 서울 파르나스 메이플룸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계획 ▲통상국내정책 개선방향 ▲FTA 이행상황평가 계획 등을 논의했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관련 “코로나 19 상황 이후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통상 국내정책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점검 과정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노동자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수출 기업 등에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의 내수비중을 올리는 경제산업구조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통상 국내정책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효과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정책개선」이라는 표현은 자칫 기업에만 유리한 정책을 개선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라며 “「피해산업 및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등」이라는 표현이 추가로 삽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상위기 발생시 관련 취약계층과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지원 대책수립에 있어서는 향후 위원회에 소속된 단체들 및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는 통상조약 관련 현안 공유 및 정부와 민간위원과의 소통 확대 등을 위한 기구이다. 민간위원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경제계·언론계·학계 전문가 및 노동·농어민·시민단체 대표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측에서는 산업부에서 통상국내정책관, 총괄기획과장, 국내대책과장, 활용촉진팀장이 참석한다. 회의 주재는 민간위원장인 조석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대표이사가 담당한다.

 

#통상조약 #FTA #코로나19 #한국노총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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