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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의 시사점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등록일 2020년06월05일 10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2020년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로 인하여 38명의 귀중한 생명 손실이 발생했다. 이와 유사한 사고는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현장(27명 사망) 및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현장(40명 사망)에서도 발생한 바 있으나 충분한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중대사고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비단 냉동창고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의 정밀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차례 위험 예고에도 발생한 인재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의 원인은 관계기관에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도중이기에 정확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연소의 3요소인 산소·가연물·점화원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 존재하였기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인체는 고열의 접촉 또는 유독가스의 흡입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였을 것이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경보·초기진화·긴급피난 등이 매우 중요하므로 화재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는 경보설비, 소화설비, 피난설비 등을 잘 갖추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원천적으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며, 화재발생 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후순위라고 할 것이다.

 

이천 물류창고 현장과 같은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소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가연물 또는 점화원 중 어느 하나만 제거해도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점화원인 용접불꽃을 제거하지 못하는 작업조건이라면 가연물을 제거하거나 최소한 동시에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가연물이 존재한다면 동시에 점화원은 작동되지 않아야 했을 것이다.

 

사고현장의 발화는 지하2층에서 발생했고, 수차례의 폭발음과 함께 삽시간에 지상층으로 확산됐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원인미상인 점화원(용접불꽃, 담뱃불, 기타 고온환경 등)이 같은 장소에 존재하고 있는 가연물을 급격히 연소시켰을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가연물은 고체·액체·기체 등이 될 수 있으며 물류창고 특성상 건설재료는 몇 가지의 단순 자재로 구성하여 샌드위치 패널, 철근콘크리트(PC부재 포함), 전기·통신설비(전선, 전선관 등), 기계설비(냉난방설비, 배관 및 단열재 등)로 구성되어 불연재(콘크리트, 금속재 등) 및 난연재(그라스, 울 등)는 1차적인 가연물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레탄폼 발포·도장재·접착제 등 유기성물질에서 발생되는 유증기가 정체되어 낮은 발화에너지에도 발화될 수 있는 고농도를 갖춘 때에 점화되어 급격히 연소되었을 것이다. 우레탄폼 등 가연성 물질을 연소시키며 유독가스를 분출하여 가시거리가 급격히 단축되고 피난구를 찾지 못한 많은 피해자들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다소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고 당시 작업은 전기·도장·설비 등 여러 공사 종목이 동시에 작업을 하였으며, 지하2층은 냉동창고의 특성 상 밀폐된 실내 구획이 여러 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 어느 한 실에서 발화가 되었을 것이고 발화사실을 신속히 알릴 수 있는 경보시설이 미흡하여,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을 것이다. 지상층 노동자가 화재사실을 인지하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도중 이미 화재는 어느 정도 확산되어 대피에 실패한 노동자들이 지상 2층에서 많이 발견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정부에서 합동으로 원인조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밝혀지리라 판단되지만, 명백한 사실은 점화원과 가연물이 동일한 장소에 동시에 존재했다는 것이고, 대피도중 유독가스 질식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당했다는 것이다. 이는 수차례에 걸친 작업계획서 심사 및 확인검사에서 화재의 위험성을 예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관계자가 이를 간과하여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화재사고임에는 분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산재예방실적 미흡한 건설사는 퇴출돼야

건설공사 참여자는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건설사업관리자 포함), 종합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등이 존재하고, 이들 각 회사에 소속된 기술자로 구성된다. 광의의 범위로는 건설사업의 인·허가권자, 안전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는 당연히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각 건설공사 참여자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을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관리는 시스템적으로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작동되도록 제도 및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사고들이 그러하듯이 사고발생은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도중 발생하는 것이고, 사고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크기는 우연적으로 결정되어 동일한 사고라 할지라도 피해의 크기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발생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공사 입찰제도에서 최저가낙찰제도가 건설사고에 미치는 악영향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실효성이 미진하고 더욱이 민간발주공사에서는 적용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원수급인은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의 하수급은 공공발주공사에서 조차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고 있어 입찰제도의 개선은 여전히 유효하다. 산업재해예방 실적이 미흡한 건설사는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입찰제도를 정비하여 이를 민간발주공사까지 적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각 공종별 노동자들은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만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른 공종에 대한 위험성은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설혹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개선요구를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할 수 있는 자는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자 이상의 직책을 수행하는 자(발주자, 감리자 포함)이어야 가능하며, 위험성평가 또는 전문기관의 지도조언을 통하여 제거·경감·회피가 가능할 것이다. 이들이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던 노동자의 귀중한 생명·신체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것이다.

 

사고발생이 예견된 사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절감을 사유로 방치한 것으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손실을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명구(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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