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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맘편히 쉬어야 한다

양대노총 및 시민단체,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 촉구 기자회견

등록일 2020년05월12일 12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아프면 쉬어라" 

정부가 제시한 코로나19 생활수칙이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아픈몸을 이끌고 출근길에 나선다. 쉬는 순간 소득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등은 1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병수당이란 업무상 질병 외에 일반적인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에 상실되는 소득이나 임금을 현금 수당으로 보전해주는 급여를 말한다.

 


 

참여단체들은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맘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즉시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며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을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ILO(국제노동기구)는 이미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하여 각 국가에 권고해왔고, WHO와 UN는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요소로서 국가수준의 사회보장 최저선에 포함하도록 요구해왔다"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노총 박기영 사무처장은 "한국의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이미 유급 병가휴가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안정된 정규직 노동자들도 병가휴가를 쓰는 것은 눈치가 보이는 일"이라며, "감염병으로 아픈 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만큼, 유급병가와 사회보험에서 지원하는 상병수당으로 감염병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2018)에 따르면,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기업은 7.3%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본인이나 가족에게 상병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치료받아야 한다. 이마저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박 사무처장은, "한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법 개정 없이도 도입이 가능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발빠르게 움직여 달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상병휴가 #유급병가 #한국노총 #남인순 #참여연대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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