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본회의에서 폐기된지 불과 두달도 되지 않은 법안을 임기가 한달도 남기지 않은 20대 국회가 처리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끼워 넣기 하는 것은 국민 생존권에 악법을 얹혀가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은 “금융노조와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 처리에 결사 반대한다”면서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와 담합거래 금지 등 주요 금지조항들은 제외한 채 특정 금지 조항만 넣은 특정기업 특혜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력과 산업자본의 유착에 의한 관치금융의 폐해, 동양증권 사태 등을 경험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다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최소한의 질서인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한달 남은 20대 국회는 꼼수법안 처리보다는 추경예산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것만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유종의 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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