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한국노총, 국공립대 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20년04월29일 13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전국국공립대학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 보장을 외쳤다. 교수노조는 이달 1일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이에 대한 법률이 사라져 보완 요구를 받은 상태이다. 2018년 8월 헌법재판소는 “초·중등교원만 교원으로 인정해 대학 교원의 노조 설립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해당 조항의 효력을 올해 3월 31일까지만 인정하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국회는 대체입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또한 조교 노동자들은 공무원노조법상 노조 가입을 할 수 없는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돼 지난해 9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 받았다.

 

△ 노조할 권리 보장을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이에 한국노총은 제130주년 노동절을 맞이해 전국국공립대학 교수 및 조교 노동자들과 함께 4월 29일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노총은 2020년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기치 아래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비롯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공립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데 있어서 대학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당연한 것”이라며 “교수와 조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대학 권력을 견제할 수 있고 교육을 바로 세워 대학 본연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모두발언 중인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교수노조 남중웅 위원장과 조교노조 박형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2020년 대한민국의 플랫폼 ․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인정도 받지 못한 채 국가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면서 “국공립대 조교를 비롯한 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은 노조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현재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호약탈식 고등교육정책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학을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역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교 노동자는 1년 단위로 임용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로는 분류되지 않는 ‘계약기간이 있는 정규직 노동자’라는 모순적인 고용관계에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국공립대 교수․조교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전면 보장 ▲입법공백 기간 중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매뉴얼 확립 ▲국공립대학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교육공공성 강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노총 #국공립대 #교수 #조교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