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한국노총, 노인요양시설 제도개선안 마련 요구

장기요양실무위 차원의 감사원 지적사항 검토 및 대책마련 절실

등록일 2020년04월28일 13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은 28일 오후 4시 ‘2020년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석, 노인요양시설 개선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 감사원은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 정부와 장기요양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감사원은 △노인요양시설운용비용 산정 및 보상을 위한 수가의 부적정 △노인요양시설의 부채감독이나 잉여금 전출, 운영충당적립금 운용, 비급여 본인부담금 활용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증체계의 미비 △부정수급 및 부정청구에 대한 관리 및 행정처분의 미흡한 실효성 △노인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사각 지속 등 제도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위원인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제안서를 통해 “가입자위원으로서 이번 감사원 발표자료는 그동안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가입자위원이 수년간 지적하였던 내용”이라며 “우선적으로 반영할 부분은 빠르게 착수하는 동시에, 해명해야하는 부분은 복지부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 이전에 적정수준의 결론을 도출하도록 장기요양위원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주요 개정사항 및 하위법령안에 대해 검토하고, 2021년 장기요양 기본수가 및 재정운영방향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47조에 근거하여 가입자, 공급자 그리고 공익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주관 민관거버넌스이다. 재가 및 시설의 급여비용, 요양비 지급기준, 장기요양보험료율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국노총 #장기요양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요양시설

김정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