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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도시공사, 남양주 청사 내 발열 체크 등 공무직 노동자 불법 동원

암·기저질환 공무직 노동자도 면 마스크 쓰고 코로나19 예방 업무 투입

등록일 2020년03월12일 14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울타리공공노조, 남양주도시공사의 근로조건 불법 변경 등 근로기준법 위반·부당노동행위·인권침해 행위 고소

 

남양주도시공사가 휴업조치로 자택근무 중인 공사 노동자들을 남양주 청사 내 발열체크, 청사 청소 등 코로나19 예방 업무 등으로 강제 배치해 노조가 고소에 나섰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울타리공공노조(이하 노조)에 따르면 “이들 중에는 암,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자도 있으나, 남양주도시공사는 코로나 19 감염자를 밀접 접촉할 위험성이 큰 노동자들에게 면 마스크만 지급한 상태”라고 밝혔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이에 대해 노조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가 개인 동의 없이 남양주 청사로 업무를 배치했다는 점도 문제지만, 현장에 배치된 노동자들의 보호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더 시급하고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불법파견 등 법위반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불법파견 소지를 없애고, 기저질환자 등을 보호하면서, 남양주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철저한 예방 조치에 일조하고자 공사 직원들의 자발적 지원을 받아 봉사단을 운영하고, 해당업무를 수행하자고 제안했으나, 공사가 노조와의 관련 협의를 돌연 중단하고, 강제배치를 강행했다”고 규탄했다.

 

김영훈 노조 위원장은 “공사 사장(직무대행)의 반노조 정서가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본다”면서, “현 정국에서 조합원을 보호하는 것이 곧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해, 그간 노사교섭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각종 법 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률 조치 등 강력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발열체크 업무는 감염자 밀접접촉 가능한 위험 업무임에도 면 마스크만 지급한 것은 사업주로서의 노동자 보호조치 위반에 해당하고, 정부 지침에도 맞지 않기에 당장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양주도시공사와 같이 노조가 공사발전에 걸림돌로 인식하고, 시대착오적 독선적인 노동관을 아직도 고수하는 공공기관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면서, “노조는 지금이라도 공사가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한다면 대화로 풀어나갈 의사가 있으나, 지금까지의 태도에 변함이 없다면 법적인 대응을 넘어서 조직적으로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울타리공공노조는 남양주도시공사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12일 고소 및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울타리공공노조 #코로나19 #공무직 #남양주시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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