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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노총 임단투 주요쟁점

유정엽(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

등록일 2020년03월06일 10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2020년 임단투 정세


2020년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4년차를 맞이하는 해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17년과 2018년에는, 과거 보 수정권의 대표상품인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공정인사 지 침 폐기,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상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 추진, 최저임금 인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등 노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혁적 조치들 을 추진하였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개혁 정책의 흐 름은 오래가지 못하고 말았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위기론,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청년실업 악화, 40~50대 노동자들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퇴출 가속화 등 고용현안이 부각되면서 노동존중 개혁정책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힘을 얻게 되었다.  

 


 

2019년은 현 정부의 노동존중-소득주도 포용성장 정책이 속도조절 수준을 넘어 본격적인 후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경제위기 때를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인 2.87%에 머물게 되었고, ILO 핵심협약 비준은 경영계의 반발 속에서 실현이 어렵게 되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정책도 자회사 중심의 정규직 전환, 민간위탁의 비정규직 문제를 각 공공기관 자율에 맡기는 등 용두사미에 그치고 말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탄력 적 근로시간제를 둘러싼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사회적 갈등 의 조정 및 노동시장 개혁의 추진동력으로서 사회적 대화 기능도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 상 한제 대책으로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승인요건 을 완화 조치는 노동정책 후퇴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1년 이상 부여 하는 것에 더하여 자연재해나 재난 시 긴급복구 등 불가피 한 상황에서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기계고장 이나 예측 못한 업무량 증가 등에까지 확대해 주52시간 상한제 보완대책으로 내놓은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날로 거듭되는 노동개혁 정책의 후퇴 속에서 2020년 임단투가 시작되고 있다. 2020년 연초부터 임단투 정세는 매우 어둡게 전개되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이 부분합의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보호 무역주의가 확산되는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도 연초 수출 호조 등 경기상승을 기대했던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수출 및 소비·투자심리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경기위축 흐름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성장 률은 2% 이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과 경기부진 상황으로 노동정책의 후퇴 흐름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이에 2020년에도 ▲최저임금 속도조절 ▲유보적 노동시간 단축 및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확산 ▲ ILO 기본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 등 지난 해 노동이슈가 금년 노사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4.15 총선은 노동정책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임단투 주요쟁점
 

한국노총은 2020년 어렵게 전개되는 정세 속에서 노동시장 내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노동계급 내의 격차 축소 및 연대강화를 위한 임금전략을 수립하였다. 지역사회에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중심이 되어 임금인상분의 일정비율 을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및 사내하청기업과 복지혜택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주 최대 52시간제를 조기정착 시키기 위한 노사 교섭 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유연근무제 악용방지, 공짜노동 근 절,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 휴식권 확보 등 노동자의 시간주권 회복을 위한 교섭을 적극 전개하고자 한다. 현장 단위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성 강화 및 노조활동의 영역을 확 대하고 노사공동결정 원칙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2020년에도 역시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개선, 제도화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예방 및 근절, 성과·직무중심의 임금체계 전환 요구에 따른 노사교섭의 주요쟁점이 될 것이다. 

 

노동시간단축 및 최저임금 문제

우리 노사관계에서 있어 장시간노동 관행 및 저임금 구조는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이다. 최근 수년 간 노동문제의 중심에 있던 통상임 금 갈등, 최저임금 개선문제가 모두 이와 연계 된 것이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사업 장에서 주52시간 상한제를 시행하는 단계에서 일하는 방식의 개선, 기업 체질의 개선, 임금보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한다. 특히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등 정부의 노동시간 정책후퇴 움직임 에 편승하여 확산이 우려되는 불법적 연장근로, 무분별한 유연근무제 악용을 막기 위한 과로기준 상한선 마련, 공짜 노동(포괄임금제·공짜야근, 업무연관성이 높은 대기시간 등 의 근로시간 배제 등)을 근절하고,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 및 휴식권 등 노동자 시간주권 확보를 위한 활동이 요구된다. 경제위기 상황의 수준까지 추락한 최저임금 인상률의 정상화를 통하여 저임금구조 개선 및 임금격차 개선을 계 속 추진해야 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할 권리 강화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전면개정은 국제기준으로 보편화된 인권적 기본질서를 국내 노조법으로 수용하는 조치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정부가 책임 있게 수행해 야 할 사항임에도 노사정 합의에 의존하여 국회 문턱을 쉽 게 넘고자 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 와 ILO 핵심협약에 충실한 국내법 개정을 위한 성의 있는 노력과 함께 타임오프 개선 등 노동행정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금체계 개편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문제
현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 흐름과 정치지형의 변화 속에서 도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및 노동시장 임금격차 해소 문제는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기획재정 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공공부문에 있어서 직무급-능력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강조하고 있듯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강하게 추진될 것이며, 이를 둘러 싼 노사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체계의 개편 문제는 연금제도 개편, 정년연장 문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 제 등이 서로 맞물려 있는 만큼 큰 틀의 사회적 대화와 타 협이 요구되는 노사정의 시대적 과제이다.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및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취약계층 노동문제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개선이 공공부문 영역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았다. 2020년에는 민간부문에서의 비정규직 정규 직 전환, 차별개선, 사내하도급 문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최근 상당수의 법원 판례가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근로자성’ 확대 문제,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노동 문제 등도 활발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 자의 조직화 움직임이 계속 되고 집단적 교섭도 활성화됨에 따른 노조활동 보장 및 교섭구조와 관련한 적극적 논의가 요구된다. 특히 사회보험 등 사회복지와 노동법의 사각지대 에 방치된 플랫폼노동 등 다양한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부여, 사회보험 적용과 사회안전망 확대 등에 있어 노사관계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다. 

 

 유정엽(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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