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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바퀴벌레 취급한 세스코

퇴사자 및 가족사찰 자행한 세스코 규탄 기자회견 열려

등록일 2020년01월20일 17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퇴사자들과 가족들을 수년 동안 사찰해 온 것으로 보도된 해충방제업체 세스코를 노조가 불법 사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산하 세스코 노동조합(이하 세스코 노조, 위원장 고명민)은 1월 20일(월) 오후 2시, 송파구 세스코 본사 앞에서 ‘세스코 퇴사자 사찰 인권유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회사는 직원들에 대한 진실된 사과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세스코 노조는 “사측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끌기로 일관 하면서 단체협약조차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스코는 퇴사자의 출근길부터 식사메뉴 심지어 퇴사자의 가족이 무엇을 하는지 또한 우편물까지 확인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사찰의 이유는 영업비밀보호 및 전직금지각서의 내용에 있는 5년간 동종업계 이직금지 및 5억원 배상이라는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명목”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최근에는 지사장까지도 이러한 사찰 및 감시 등을 본사 및 본부에서 자행하여 산재인정까지 받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며 “세스코는 면세라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사세확장을 하여 대한민국 1위 방역업계로 성장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벽부터 밤까지, 내 집에서부터 부모님 집까지 내가 어딜 가든 따라붙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소름끼치게 만드는 걸 넘어 두렵게 만든다”면서 “인권을 유린하고 노동자의 삶을 짓밟는 미행과 사찰행위를 회사는 직원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세스코 노조를 대리하는 류하경 변호사는 “직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뿐 아니라 몇시에 일어나는지, 점심 먹기 전까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분단위로 체크를 했다”며 “법률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MBC는 13일 세스코가 퇴직자들의 동향을 집중 감시하고, 사찰한 후 ‘동향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노총 #세스코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사찰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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