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TUAC(노동조합자문기구)는 7일 성명을 통해 한국 NCP(국가연락사무소) 운영에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OECD-TUAC은 한국노총을 비롯해 31개 회원국 59개 회원조직, 5,800만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단체이다.
OECD-TUAC Pierre Habbard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지난 수십 년 간 한국 기업이 세계화의 원동력이 되어 왔던 것은 사실지만 OECD 회원국으로서 한국 정부가 NCP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OECD 기준을 준수하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업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책임과 윤리 준수를 권고하고 있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이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에 국가연락사무소(NCP)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NCP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동료평가(Peer Review) 제도를 두어 조사하고 있다.
금번 한국 NCP 동료평가는 지난해 12월 중순 실시됐으며, 독일, 스위스, 호주 NCP가 조사단으로 참여했다.
그동안 한국 NCP는 전문성,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 등의 결여로 국제사회로부터 지적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도 개선을 권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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