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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하 제조업 사업장 단체협약 분석 토론회 열려

고용보호 관련 내용 증가

등록일 2019년12월04일 16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제조업 사업장의 단체협약 분석 결과 “대체로 조합원 고용보호 관련 내용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경기 불안에 따라 경영상 해고, 기업변동시 고용과 단체협약 승계, 하도급 전환시나 비정규직 사용시 노조와의 협의 내지 합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2월 4일(수) 오후 3시부터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2019 단체협약 분석 - 한국노총 제조업 사업장 중심으로’ 연구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섬유․유통노련, 화학노련, 금속노련, 식품산업노련 산하의 298개 사업장의 단체협약서를 분석했다. 2014년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노조전임자 제도 ▲정년 60세 연장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단체협약의 변화를 살폈다.

 

중앙연구원은 연구결과 “주택자금 지원 및 학자금 지원(정률), 의료비 지원에 관한 규정은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면서 “노조전임자에 관한 규정은 이전 조사(2014년)와 대동소이했으나, 임금지급방식은 근로면제시간 기준에 따르도록 한 경우가 종전 32.4%에서 73.2%로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년관련 “법률 개정의 영향으로 만 60세를 정년으로 한 경우가 92.9%로, 만 60세를 넘는 연령을 정년으로 정한 곳도 5.1%로 조사되었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관련해서는 “주40시간은 거의 모든 협약서가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주52시간 상한제와 연동되는 연장근로와 관련해 실시절차를 정한 협약서는 77.5%였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이를 단체협약에 명시한 비율은 13.1%로 나타났으며, 조합원 규모별로는 300~499인 사업장에서 18.9%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Δ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와 관련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체로 협약의 내용은 임금인상, 고용안정, 복지, 실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2014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협약의 적용범위 및 조합 활동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합원 범위와 협약의 지위 관련 규정(협약우선조항 등)을 통해 단체협약의 보호범위 및 그 지위를 분명히 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신규 채용시와는 달리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인사에의 관여,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시 구제조치에 관한 증가율도 조합원의 권리의식 증진과 함께 소속 조합원의 이익대변에 노동조합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전과 달리, 회사나 노동조합의 명칭 변경 이후에도 당해 단체협약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규정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특이한 점”이라고 손꼽았다.

 

한편, 이번 보고회는 문무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종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이 공동 발표했다. 전윤구 경기대 법학과 교수,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박준우 식품산업노련 기획정책본부장, 심재호 화학노련 정책실장은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Δ 문무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Δ 전윤구 경기대 법학과 교수

 

#한국노총 #단체협약 #제조업 #토론회

윤소정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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