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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지역일자리모델로서 독일의 폭스바겐 거점지역 노사정 사례

등록일 2019년11월14일 10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정혜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8월 20일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할 합작법인으로 ‘광주글로벌모터스’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며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이 비로소 성사되었다. 이어 구미, 군산, 대구 등 10여 개 지자체가 앞 다투어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 과정에 있다.

그런데 광주글로벌모터스와 노동계는 현대자동차 추천이사 거취와 노동이사제 도입을 둘러싸고 견해차가 좀처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최근 10월에 들어 ‘참여중단’을 선언한 상황이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모델의 본질
 
아직 상생형 지역일자리모델 공모사업이 노사관계의 혁신과 생산적 국내투자를 통해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단순히 정부의 예산지원과 대기업에 대한 투자 특혜를 통해 지역공단에 또 하나의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노사정의 사회적 연대책임방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독일의 다층적 파트너십 사례를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모델의 본질적 측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 폭스바겐 거점지역 노사정모델은 고용창출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구조고도화와 지역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위해서 대기업의 노사, 그리고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1993년 폭스바겐의 노사는 ‘고용과 산업입지안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대기업-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로 구성되는 다층적 차원에서 지역노사정의 파트너십을 다양하게 추진했다. 이들은 노사협정, 기초지자체의 중심기업과 지방정부의 민관파트너십, 광역지역의 노사정이 공동으로 만든 지역발전 기구에 의한 지역발전계획 등으로 표현되는 구체적 실천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폭스바겐 프로젝트는 지역산업과 경제의 중추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기업의 노사가 경기불황과 고실업이라는 악조건 하에서도 지역사회의 다른 중소기업, 노동자, 그리고 주민을 위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 대기업이 지역사회의 책임감 있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단순히 기업 내부의 윤리경영에만 매달리지 않고 노동조합 또한 사회연대적 입장에서 적극적인 협력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아우토비전(AutoVision) 프로젝트와 남동니더작센 지역발전(RESON) 프로젝트는 대기업의 노사가 공동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연대책임을 수행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폭스바겐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회공헌활동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 기업의 기술이전, 공동연구, 공동 직업훈련과 같은 실질적인 산업혁신활동을 주도했다. 바로 이러한 실천 활동으로 인해 볼프스부르크시와 남동니더작센지역의 산업입지역량은 강화되었고, 많은 새로운 기업들이 이곳으로 이주했으며, 창업활동 또한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연쇄작용은 실업축소와 고용창출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의 기업경쟁력향상에도 기여했다.

2000년 폭스바겐의 노사가 체결한 ‘아우토(Auto) 5000’모델 또한 지역산업의 혁신적 발전에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미니밴을 생산하는 공장을 해외에 짓기로 한 당초 계획을 수정하고 국내에 신설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폭스바겐의 노사는 각자 초기 입장을 조금씩 양보해 대타협을 이루었다. 이에 지역실업자 5,000명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이는 다시 지역 내 중심적인 ‘책임기업’으로서 폭스바겐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대기업과 지역정부의 협력
 
둘째, 아우토비전 프로젝트와 남동니더작센 지역발전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지역정부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독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역정부의 목적과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또한 지역정부와의 협력적 관계 하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원이 존재할 때 비로소 해당 기업의 질적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프로젝트사업의 입안과 실행과정에서 지역정부는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시성 행정편의주의에 머무르지도 않았다. 그들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역경제와 산업의 향후 발전방향을 합의해내는 정치력을 보였다.

즉, 지방정부는 지역 중심기업인 폭스바겐의 역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지역 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 혁신능력을 지닌 중소기업들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부문을 활성화시켰다.

이와 같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지역산업의 재활성화에 있어 지역정부의 추진체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기업은 특정 지역에 자신의 생산입지를 결정하게 되면 지역사회의 여론과 압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바로 이 점을 우리도 활용해야 한다. 지역 내 대기업 노사의 눈치를 보는 지방정부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여론을 형성, 수렴, 집결해내는 정치력을 갖추어야 한다. 해외공장 건설, 비정규직의 확산, 중소기업의 부실, 제조업 공동화 등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행위주체들이 상황변화에 따라 취할 수 있는 기회주의적 요소를 제어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책임감을 고무시키는 지역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현재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서,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을 부정하는 예외조치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노사가 분담할 수 있는 비용을 사회복지 및 정부예산으로 보충하는 것은 기업유치를 둘러싼 경쟁구도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생협약의 내용이 지역·업종별 특성을 감안하되, 최소 고용창출규모 및 투자규모를 명시하고, 노동기본권 및 단체교섭 보장 등 규정을 준수하되, 생산효율성과 유연성에 대한 노조의 협력 의무, 지역평균 임금 및 노동조건을 기준으로 한 ‘지역일자리모델’ 개념 도입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즉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대기업은 생산적 국내투자 활성화와 참여적 노사관계를 받아들이고, 노동조합은 지역일자리 모델과 청년채용을 위한 책임분담, 생산체계의 혁심을 합의하는 전략적 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상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 매달 발간하는 <노동N이슈 10월호 : <기고> 이상호(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전망과 노사정의 사회적 연대책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상생형_지역일자리 #폭스바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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