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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하여 조직하자!

- 조교노동자 조직화 사례를 중심으로

등록일 2019년11월12일 15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구자룡 한국노총 조직본부 부장

 


 

2019년 9월 28일, 전국 국·공립대학교 조교노동조합(위원장 박형도, 이하 조교노조)이 출범했다.

한국노총의 제안으로 2018년 2월 9일 노동조합설립을 위한 첫 번째 간담회를 진행한 후, 1년 7개월여 간의 기간 동안 진행된 조직화 사업의 결과물로 마침내 국·공립대 조교노동자의 전국단위 조직이 최초로 탄생하게 되었다.  조교노조는 전국 50여 개의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3,000여 명의 교육공무원 조교노동자를 포괄하는 전국단위 조직이자, 최초의 조교 공무원 노동조합이다. 또한 조합원의 다수가 30~40대인 매우 젊은 노동조합이며 노총 역사상 유래 없는 ‘법외노조’이다.

 

출범단계 장애물은 ‘법외노조’

 

조교노조 출범에 일등공신을 꼽자면 당연 ‘전국 국·공립대학교 조교협의회’(회장 김인환, 이하 전국협의회)일 것이다. 2015년 발족한 전국협의회는 전국 대부분의 대학별 조교협의회 조직이 가입한 조교협의회의 전국적 상설 협의체이다.

 

노조설립 초기 단계에서는 전국협의회와 별도의 조직으로 ‘조교노조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추진위 차원의 논의과정에서 전국협의회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게 된다. 이후 전국협의회 회칙 개정을 통해 목적사항에 노동조합의 추진을 포함시켜 노조설립의 방향으로 협의회의 태세를 전환하였다. 결국 전국협의회는 2018년 하반기, 조직 내 특별기구로 ‘노동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노동조합 설립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이에 발맞춰 노총은 조직본부와 미조직비정규사업단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2019년 중앙연구원을 통해 조교노동자 연구과제 「국·공립대학 조교노동자 고용현황 및 노동실태 연구」(책임연구원 유상수)를 제안한다. 본 연구과제는 전국의 교육공무원 조교 및 대학회계직 조교의 고용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노동실태를 분석하여 조교 노동조합 건설의 내용적 토대가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조교노조의 조직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또한 전·현직 조교노동자가 직접 연구진으로 참여하여 과제의 현장성을 살렸으며, 중앙연구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약 1,500명의 온라인 설문조사와 여섯 차례에 걸친 전국 권역(대학)별 집단면접조사를 노조가입 설명회와 함께 진행하였다. 이러한 작업들은 연구결과물에 내실을 기함과 동시에 초기단계 실질적인 조합원 조직사업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된다.


출범단계에서의 가장 큰 장애물을 하나 꼽는다면, 무엇보다도 법외노조의 문제였다. 특정직공무원의 노조가입 및 설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공무원노조법은 조교노동자의 단결권을 이미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원노조법 역시 가입범위에 조교를 제외시키고 있었다. 마침 고용노동부는 경사노위의 제안과 대법원 판결 등에 의해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였다.

 

공무원노조법의 경우 소방공무원을 포함시키는 안이었고, 교원노조법의 경우 대학의 교수를 포함시키는 안이었다. 이에 노총은 9월 9일, 중앙법률원을 통해 두 노조법 모두에 교육공무원 조교를 포함시키는 안을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의 형태로 고용노동부에 각각 제출하게 된다. 교수도 소방관도 할 수 있는 노조를 조교에게 제한하는 건 불합리하며, 특히 교수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조교의 단결권이 제한되는 건 위헌적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하지만 본 의견서는 충분한 합리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내년에 계세요?”

 

조교노동자의 고용불안의 문제는 앞서 언급한 노조할 권리의 문제와 더불어 가장 크고도 중요한 현안 사항이었다. 국·공립대학의 조교는 관련 규정에 의거 1년 단위로 임용하면서도 정규직화 할 의무가 없으며 임명권자에 따라 임용방식 및 절차, 기간 등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 아래 많은 조교노동자가 재임용에 관련한 일상적인 갑질에 시달리며 극도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노총은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대변인실이 주도하여 기자간담회를 기획한다.

 

9월 25일, 「“나의 직업은 조교입니다” 조교노동자 노동실태 및 노조설립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는 공중파 3사(MBC, KBS, SBS)를 비롯한 JTBC, 연합뉴스TV 그리고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매일노동뉴스, 국민일보, YTN 등의 언론사에서 영상 및 지면(인터넷) 기사로 다루어졌다. 본 기자간담회는 사립대 조교노동자로 대표되던 ‘조교’에 대한 인식론적 범위를 국·공립대까지로 확대하고, ‘내년에 계세요?’라는 문구 등을 통해 조교의 고용불안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불안의 문제가 공론화 이후 조교노조의 교섭 및 대학별 실천투쟁의 문제인 반면 노조할 권리의 문제는 의견서 제출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법의 문제 즉, 국회를 통한 법률개정 투쟁의 영역으로 돌파구를 찾고자 하였다. 노총은 정책본부를 통해 국정감사 의제에 조교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실태 문제를 포함시켜 국회차원의 논의를 추진하였다.

또한 대외협력본부를 통해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좌진 전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른 국감의제들과 더불어 조교노동자 의제를 담당자가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주선해 국감장에서의 논의를 요청했다.

결국 본 의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국정감사가 있기 전인 9월 30일, 이용득 의원실에서는 조교노조 설립신고 반려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감이 열리기 전부터 본 의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리고 10월 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이용득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례적으로 공무원노조법의 ‘입법누락’ 시인하고 향후 법률적 보안과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약속하는 큰 성과를 이뤄내게 된다.

 

튼튼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전국 국·공립대학교 조교노동조합은 요란한 시작을 알렸다. “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어느 마을의 속담처럼, 노조를 조직하는 일 역시 위의 언급처럼 여러 역할들이 복합적이면서도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요구되는 공동 작업이다.

설립 초기단계 주체의 발굴부터 현안에 대한 담론화 작업, 공론화를 통한 조합원 규합과 노조의 결성, 그리고 첫 번째 단협을 맺고 노동조합으로서 기본적인 구조와 체계를 갖추기까지 수많은 과정에서 여러 역할들이 조화롭게 작동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특히 각각의 사례에 맞게 계획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교노조 설립과 관련한 앞선 여러 나열들은 노조가 조직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역할들이 분배되고 시행된, 단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결성 초기단계에서부터 설립, 그리고 쟁점사안에 대한 해결의 과정까지 총연맹 각 본부의 역할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효했다. 본부의 문턱을 낮추고 조직본부를 중심으로 본부 간 협업을 통해 진행된 본 조직화사업은 향후 노총의 조직화 사업, 특히 전략조직화 사업 계획 수립에 있어서 반드시 참고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물론 건강하고 튼튼한 노동조합을 만들고자하는 주체의 결심과 모범적 실천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겠다.


단결하여 조직하자!

 

#한국노총 #조교노동자 #조직화 #노동조합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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