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노련 소속 알엠화성공장노동조합(위원장 정운기)은 10월 1일부터 화성시청 앞에서 20여명의 조합원과 함께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 “단체협약상의 고용승계 의무” 즉각 이행과 서로의 책임을 회피하는 화성시와 주식회사 알엠을 규탄하는 천막 농성 34일차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 2017년 10월 01일 위탁하여 운영하던 재활용 폐기물 처리업무를 담당해 오던 ‘화성그린환경센터’를 악취 등 민원을 이유로 폐쇄하였고, 4년째 화성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던 주식회사 알엠은 용역 계약 만료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화성그린환경센터’ 폐쇄 이틀 전인 09월 28일, 알엠화성공장노동조합 위원장 및 조합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것이다.
문제는 화성시가 동 센터를 폐쇄하면서 재활용품처리에 대한 용역방식을 물량도급(단가계약)으로 전환하였으며, 2019년 10월 1일부터 기존 업체인 주식회사 알엠이 타업체와 공동으로 낙찰하여 해당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화성시는 용역계약 내용변경으로 기존 센터에서 근무한 노동자들의 해고를 유도한 셈이며, 주식회사 알엠은 기존 용역계약의 내용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을 용역계약 만료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한 셈이다.
이에 주식회사 알엠은 ‘화성시와의 계약조건을 이행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입장이며, 더불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및 재고용할 의무는 없지만, 알엠화성과 타 업체와 물량을 55:45로 배정받았으니 55%의 근무자만 채용하되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하여 재고용의 의사가 있는 노동자들만 채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운기 위원장은 ‘알엠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따라 고용승계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알엠은 기존 용역계약과 새로운 용역계약은 전혀 다른 내용이므로 고용보장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며 이렇게 수탁업체가 뒷짐을 지고 있으니 위탁자인 화성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화성시가 노동자들을 버린 셈이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정운기 위원장은 “위탁업체에 소속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 및 노동조건 저하, 안전 및 건강권 등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경기도내 타 지자체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환경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화성시는 생활폐기물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시청 앞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우리 조합원 전원은 사직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히는 바이며, 하루 속히 전환배치하여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더 이상 화성시는 우리뿐만 아니라 화성시의 모든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